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세대주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국민건강보험증이나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서류가 세대주에게 보내져 왔습니다.뭔가 실수 아닌가요?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6일
A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대원의 국민건강보험증이나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는 세대주에게 송부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만으로, 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회답 담당:
보험연금과 보험계(2층 27번)
전화:045-540-2349 FAX:045-540-2355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630-44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