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인감 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요.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일
A
거주하는 구청 창구에 분실 신고를 해 주세요.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인감등록증을 분실한 분이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인감등록증 망실 신고를 하고 다시 인감등록의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본인이 인감등록증 망실 신고만 하는 경우
- 등록하고 있는 인감 본인 확인자료를 가져와 주세요.
(2)대리인이 인감등록증 망실 신고만 할 경우
- 등록한 인감, 위임장, 대리인의 막도장, 대리인의 본인 확인자료를 가져와 주십시오.
-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문서조회 방식이 됩니다.
(3)본인이 인감등록증 망실 신고와 동시에 인감등록을 하는 경우
- 등록하고 있는 인감 본인 확인자료를 가져와 주세요.(등록인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새롭게 등록하는 인감도 아울러 가져와 주세요.)
- 문서 조회 방식
접수 후, 본인에게 구청으로부터 우송으로 조회서를 발송합니다.도착한 조회서에 본인의 주소·이름·등록하는 인감을 날인해 주셔, 다시 내청해 주십니다. - 면허증 방식
본인 확인 자료로서, 관공서 발행으로 얼굴 사진 첨부로 발행 후 10년 이내에서 유효기간내의 것(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한 경우는, 당일에 인감등록하겠습니다 - 보증인 방식
인감등록을 하고 있는 분이, 인감등록 신청서의 보증서란에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해, 등록하고 있는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당일에 인감등록하겠습니다보증인이 요코하마시 이외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는, 발행 후 3개월 이내의 인감등록증명서를 첨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4)대리인이 인감등록증 망실 신고와 동시에 인감등록을 할 경우
- 등록한 인감, 위임장, 대리인의 막도장, 대리인의 본인 확인자료를 가져와 주십시오.
- (등록인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새롭게 등록하는 인감도 아울러 가져와 주세요.)
-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문서조회 방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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