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고난구 톱페이지
- 건강·의료·복지
- 건강・의료
- 의료
- 난병 등의 의료급부 제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난병 등의 의료급부 제도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8일
지정 난병(특정질환) 의료비 조성
문의는 구청 4층 41번 창구(고령,장해계), 전화:045‐847‐8454
대상 질환 등 제도에 대해서는 난병 대책 사업의 페이지로
선천성 혈액응고 인자장애 의료급부
대상 질환
혈우병 등 11 질환
나이 제한
20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혈액 질환에 걸린 분은 소아 특정 질환 의료급부의 대상이 됩니다.)
급부 내용
의료비:보험적용 진료비 모두
자세한 제도·수속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334-057-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