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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관한 공사 도로 자비 공사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15일
도로 자비 공사
도로 자비 공사란
도로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도로에 관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24조)
주된 도로 자비 공사의 신청 내용
- 차량 운행을 위한 보도, L형, 연석 절하 공사
- 차량 운행을 위한 차량금지, 식수마스 이전 또는 철거
- 커브 미러, 가로수 등의 이전(전신주는 NTT, 전봇대는 도쿄전력 허가)
- 위치 지정 도로 설치를 위한 절하 공사
- 손상된 포장 보수·복구
- 개발, 택지 조성에 따른 도로 정비
- 그 외, 도로 구조물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제출 서류
○도로 공사 등 시행 승인 신청서
○도로 공사 등 시행 승인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도로 공사 등 시행 승인 신청서·도로 공사 등 시행 승인서에 대해 각각 준비해 주세요.)
<첨부서류>
- 안내도(주택 지도 등의 사본으로 장소를 명기)
- 평면도(부지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에, 시공개소와 시행 내용을 도시)
- 세로 횡단도(구조도의 견본)
- 현황의 사진
- 도로 대장의 사본 또는 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의 사본(토목사무소에서 입수 가능.)
- 공도의 사본 및 공사 견적서
자비 공사 신청 수속의 나가레
- 주1 시공 중이란, 공사 시공 관리 사진을 포함한다.
- 주2 도로 사정도(도로 대장도)의 실측 경계점간의 보고(빨강 문자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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