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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면허장 취득에 있어서의 유보 특례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에게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8일
이 페이지는 유치원 교사 면허장 취득에 있어서의 유보 특례 제도의 대상 시설 증명서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유보특례 제도의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교사 면허장 취득에 관한 사항은, 각 도도부현 소관 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가나가와현 유보 특례 제도 HP(가나가와현 교직원 기획과)는 이하와 같습니다.
(유보 특례) 보육사로서의 재직 연수와 습득 단위로 유치원 교사 면허장을 취득하는 경우【소요 자격·신청 서류 등】(외부 사이트)
2015년 4월에 시행된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에 있어서의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에서는,
「유치원 교사 면허장」과 「보육사 자격」의 양쪽 모두의 면허·자격을 가지는 「보육 교사」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신제도 시행 후 10년간은, 「유치원 교사 면허장」또는 「보육사 자격」의 어느 쪽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보육 교사」로서 근무할 수 있는 경과 조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다른 면허·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과 조치 기간중에 보육사 자격을 가지고, 대상 시설에 있어서 3년 이상 한편 실근로 시간 4,320시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지는 분을 대상으로, 유치원 면허장의 취득에 필요한 단위수 등의 특례를 마련해, 면허·자격의 병유를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특례 대상의 시설에는, 「인가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을 만족하는 취지의 증명서」가 교부된 인가외 보육 시설이나 요코하마 보육실이 포함됩니다.
「유보 특례 제도 대상 시설 증명서」의 발행 순서
1.「실무 증명서」를 근무 시설 또는 법인에 청구한다.
※「실무 증명서」는 유보특례 제도를 이용한 유치원 면허장 취득의 신청에도 사용합니다.양식은 각 도도부현 지정의 것을 사용해 주세요.
↓
2.필요사정을 기재한다.
※「유보 특례 제도 대상 시설 증명서」는 각 도도부현에서 지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의 양식을 사용해 주세요.
↓
3.회신용 봉투(장형 3호 봉투가 바람직하다)를 준비한다.
※회신용 봉투에는 수신인 주소를 기재한 후, 반드시 필요 요금분의 우표를 붙여 주세요.
↓
4.「유보 특례 제도 대상 시설 증명서 발행 신청서」 「실무 증명서(사본)」 「유보 특례 제도 대상 시설 증명서」의 내용에 잘못이 없는지 확인해, 하기 수신처에 우송한다
신청에 있어서의 주의점
・미비가 없고, 시설에 조사 등이 없는 경우 발행에 2주일 정도 걸립니다.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세요.
・「실무 증명서」는 유보특례 제도를 이용한 유치원 면허장 취득의 신청에도 사용합니다.원본은 송부하지 않고, 반드시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한번 제출된 서류의 반환은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문의·신청처
【신청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운영과
(담당)요코하마 보육실·인가외 보육 시설 담당
【문의】
045-671-3564/[email protected]
【참고】양식
・유보특례 제도 대상 시설 증명서 발행 신청서(PDF:123KB)/word(워드:17KB))
・유보 특례 제도 대상 시설 증명서(PDF(PDF:100KB)/word(워드:18KB))
・【가나가와현】실무 증명서 (PDF(외부 사이트)/Word(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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