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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의 납부 등과 영수의 소식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 보육료는, 세대에 걸리는 시민 세액, 아이의 급부 인정 구분, 오늘의 상황 등에 의해 요코하마시가 설정한 부담 구분에 따라 결정합니다.(보육료는 시민세를 바탕으로, 매년 재검토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용료 산정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 계좌 대체의 Web 신청을 하는 분은, 보육료 등의 Web 계좌 대체 접수 서비스로부터 신청 페이지로 진행해 주세요.
  • 보호자의 여러분에게 부담해 주시는 보육료는, 보육소에서 날마다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보육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보육료는, 기한까지 반드시 납부되도록,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수의 소식(지불제 증명)의 발행을 희망하시는 분은, 인가 보육소의 보육료, 시립 보육소 연장 보육료, 시립 보육소 식사 제공비의 영수의 소식을 확인한 후, 신청해 주세요

인가 보육소의 보육료 납부는.

  • 인가 보육소의 보육료(실비 징수분을 제외한다)는, 요코하마시에 납부해 주시고 있어, 계좌 대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인가 보육소에 입원이 결정되면, 요코하마시에 계좌 대체의 등록을 해 주세요.
  • 보육료의 납기한은 매월 말일입니다.(계좌 대체의 경우는, 각월의 28일(금융기관의 휴업일의 경우는 다음 영업일)이 대체일입니다.)
  • 납기한까지 납부가 없는 경우나, 잔고 부족 등으로 계좌 대체가 완료되지 않았던 경우는, 다음 달 20일경에 독촉장부 납부서를 송부하므로, 납부서에서 신속하게 납부해 주세요(재이체는 할 수 없습니다.)
  • 인가 보육소 이외의 보육 시설 또는 사업(인정 어린이원, 소규모 보육 사업, 가정적 보육 사업 등)을 이용되는 분은, 보육료는 각 시설에 직접 지불이 됩니다.자세한 것은, 보육료 등의 지불처에 대해 확인해 주세요.

보육료 등의 계좌이체에 대해서

인가 보육소의 보육료(보육소 보육료)의 계좌 대체는, 요코하마시에 신청이 필요합니다.(보육소에 직접 지불하는 실비의 계좌 대체의 신청과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입원까지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분은, 계좌 대체의 등록 완료까지 납부서로 지불해 주시게 됩니다.계좌 대체의 접수는 입원 후에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등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코하마 시립 보육소에 다니는 쪽으로>
요코하마 시립 보육소의 연장 보육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3~5세아 클래스에 다니는 분은, 「시립 보육소 연장 보육료」나 「시립 보육소 식사 제공비」의 계좌 대체의 신청이 필요합니다.보육소 보육료로 등록한 계좌는 인계되지 않으므로, 수고스럽지만 각각의 과목으로 계좌 대체의 신청을 부탁합니다.

대상과목

  • 보육소 보육료(인가 보육소)
  • 시립 보육소 연장 보육료(※1)
  • 시립 보육소 식사 제공비(※2)

※1 연장 보육의 이용은, 사전 신청제입니다.신청일에 따라서는 계좌 대체가 되지 않고, 납부서 지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시립 보육소 식사 제공비는, 3~5세아 클래스에 다니는 것이 대상입니다.

등록(신청) 방법

Web 계좌 대체 접수 서비스에 의한 신청(Web 신청) 또는, 계좌 대체 의뢰서(종이 양식)에 의한 신청

Web 계좌 대체 접수 서비스

다음 페이지에서 신청 페이지로 나아가 주세요.
 
 
보육료 등의 Web 계좌 대체 접수 서비스★(계좌 이체의 Web 신청은 이쪽의 페이지로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계좌 대체 의뢰서(종이 양식)에 의한 신청 

계좌 대체 의뢰서를 기입·날인 후, 이용의 금융기관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 계좌 대체 의뢰서(종이 양식)가 수중에 없는 분은,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에 문의(전화:045-671-0259) 주시는지, 각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 창구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 계좌 대체 의뢰서(종이 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는, 수속 완료까지 1~2개월 정도 걸리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대체일(인락일)

매월 28일(금융기관의 휴업일의 경우는, 다음 영업일.)

계좌이체 취급 금융기관

다음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업은행(라쿠텐 은행, PayPay 은행)의 계좌이체 신청에 대해서

Web 계좌 대체 접수 서비스에서 신청해 주세요.
계좌 대체 의뢰서(종이 양식)에서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다음의 수신처까지, 제출해 주세요.
 
※계좌 대체 의뢰서는, 「고객님 대기」도 제출이 필요합니다.접수가 완료되면, 「고객님 대기」를 반송합니다.
※신청 후, 은행으로부터 계좌 대체에 관한 안내가 도착하므로, 그쪽의 수속도 잊지 않고 가 주세요.
 
1 라쿠텐 은행 
〒231-0015
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에쵸 1-8 세키나이 아라이 빌딩 10층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수납 담당 앞으로
 
2 PayPay 은행
〒352-8761
신자우체국 사서함 제61호 PayPay 은행 프로세싱 센터 앞으로
 

인가 보육소의 보육료 납부가 늦어지면.

  • 본래의 보육료 외에 연체금이 걸리는 것(독촉장의 지정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가 있던 날까지 조례에 정하는 비율로 계산해, 그 금액이 1,000엔 이상이 되는 경우에 징수합니다.)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납부하십시오.덧붙여 연체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육료 납부 후에 연체금의 납부서를 송부합니다.
  • 요코하마시에서는 보육료를 자주적으로 납부해 주시기 위해서, 독촉장의 송부외, 전화나 문서에 의한 최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보육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예금·급여·생명보험·부동산 등의 재산 조사를 실시해, 아이·육아 지원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체납 처분으로서, 재산의 압류를 집행해, 체납 보육료에 충당하게 됩니다.반드시 납기한까지 납부해 주세요.

인가 보육소의 보육료, 시립 보육소 연장 보육료, 시립 보육소 식사 제공비에 대해서는, 「영수의 소식」(지불제 증명)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은 전자 신청 또는 우송 신청이 됩니다.
※「영수의 소식」은 혼이치 소정의 양식으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회사 양식 등에의 증명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요코하마시 보육료 등 영수의 소식(요코하마시 양식 견본)(PDF:468KB)
※영수의 소식은 우송으로의 교부가 됩니다.온라인 교부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신청해 주시고 나서, 수중에 닿을 때까지 2주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세요
 
【전자 신청】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에서 신청해 주세요.신청은 「보육소 보육료(인가 보육소)」와 「시립 보육소 연장 보육료·식사 제공비」의 2종류 있으므로, 필요한 항목마다 각각 신청해 주세요.
 
「보육소 보육료(인가 보육소)」의 영수의 소식의 전자 신청은 코치라(외부 사이트)(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
 
“시립 보육소 연장 보육료”와 “시립 보육소 식사 제공비”의 영수의 소식의 전자 신청은 코치라(외부 사이트)(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
 
※신청에 있어서, 신청자 ID의 등록이 필요합니다.(전자 증명서나 카드 리더는 불필요합니다.) 
 
【우송 신청】
교부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주셔, 다음 수신인까지 우송해 주세요.
(기입 전에, 교부 신청서 기입 요령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송부처:
〒231-0015
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에쵸 1-8 세키나이 아라이 빌딩 10층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수납 담당 앞으로
(회신용 봉투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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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전화:045-671-0259

전화:045-671-0259

팩스:045-550-394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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