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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2 년도 분】시외의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의 이용료(보육료)의 일할 대응에 대해서(시외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코로나19 대응에 의한 이용료 날짜별로 대응은 2022년도분(2023년 3월 31일분)까지 종료                                            이용료(보육료)에 대해서는, 통상 방학 등에 의한 일할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이용료(보육료)를 일할(감액)이 됩니다.요코하마시 거주 쪽이, 시외의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용 시설의 소재지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일할 대응을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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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여러분에게

원의 소재하는 시정촌의 기준에 맞추어, 요코하마시가 정하는 이용료의 일할 대응을 실시합니다.대상 시설이나 사업 등,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계산 방법은, 시내원의 경우와 대체로 바뀌지 않습니다(시내의 보육·교육 시설의 이용료의 일할 대응에 대해서는 이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이 휴원 등이 되었을 경우는, 「등원 상황 신고서(워드:30KB)」를 다운로드해, 이용하고 있는 시외 시설에 기입 의뢰를 해 주세요(휴원 등이 있던 다음 달 상순을 목표로 빠른 수속을 부탁합니다)
・시설이 기입한 “등원 상황 신고서”는, 시설에서 요코하마시에 제출해 주십니다.
※등원 상황 신고서가 도착하면, 필요에 따라서, 요코하마시에서 시설이나 소재지 자치체에 확인을 실시합니다.

시설의 여러분에게

  • 보호자 분으로부터 「등원 상황 신고서(워드:30KB)」의 기입 의뢰가 있으면, 등원 상황등을 확인해 기입을 부탁합니다.
  • 기입되면, 전자 신청 폼(외부 사이트) 또는 우송에 의해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앞으로 제출해 주세요.(휴원 등이 있던 다음 달 중순을 목표로 제출해 주세요)
  • 필요에 따라서, 요코하마시에서 시설이나 소재지 자치체에 확인을 실시합니다.

일할 계산이 되었을 경우의 이용료의 환급에 대해서

일할 계산에 의해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는, 보호자 및 시외 시설에 대해서 요코하마시로부터 통지가 도착합니다.
인가 보육소(사립)와 그 이외의 시설에서는, 환부시의 대응이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①인가 보육소(사립)의 경우
・변경 후의 이용료(보육료)를 기재한 「납입 통지서」(신고로부터 2개월 후를 목표로.예:7월분은 9~10월경에 통지 예정)과 환급액을 알려 주는 「환급 통지서」(납입 통지서 발송의 다음 달 예정)를 송부합니다.
・덧붙여 환급 통지서로 환부처의 「금융기관명」란이 공백이 되고 있는 경우만, 환급 통지서에 동봉되고 있는 「계좌 확인표」의 반송이 필요합니다.
・환급 통지서에서 알려준 금액을 계좌 송금으로 반환합니다(신고로부터 4개월 후를 목표로)
※환부금이 입금되는 경우의 「환급금 송금 통지(언제 어느 계좌에 얼마의 금액이 입금되는지의 통지)」는 보내지 않습니다.통장 기장 등에 의해 확인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②인가 보육소(사립) 이외(인가 보육소(공립), 인정 어린이원, 소규모 보육 사업 등)
・이용료(보육료)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용료(보육료) 변경 통지서를 확인해 주세요.
・이용료(보육료)의 환급의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시설에 의해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시설(공립 인가 보육소의 경우는 소재지의 지자체)에 확인해 주세요.
 
※이용 요금이 변경된 취지는, 요코하마시에서 각 시설에 통지를 합니다.

문의처

이용료의 환급에 관한 일

【인가 보육소(사립)의 환부】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TEL045-671-0259

【인가 보육소(사립) 이외(인정 어린이원(보육 이용), 소규모 보육 사업, 가정적 보육 사업, 사업소내 보육 사업(지역 프레임))의 환부】
원마다 대응이 다릅니다.각 정원에 문의해 주세요.

이용료의 일할에 관한 것(등원 상황 신고서의 제출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TEL 045-671-0255
(등원 상황 신고서를 우송 제출하는 경우는,(우) 231-0015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에쵸 1가 8칸나이 아라이 빌딩 10층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이용료 담당 앞으로 보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전화:045-671-0253

전화:045-671-0253

팩스:045-550-394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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