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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확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 지역형 보육 사업의 인가·확인 변경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지역형 보육 사업의 인가·확인 변경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30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는 인가 및 아이·육아 지원법에 근거하는 확인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 또는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정해진 기한까지 적절히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사전 상담이 없는 경우,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내용의 보정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인가 및 확인에 관한 변경 신청·변경 신고는 내용에 따라 제출 기한이나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미리 제출 기한·필요서류를 확인하신 후,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지역형 보육 사업의 명칭에 걸리는 인가·확인 변경 신고의 제출 기한은, 변경일의 1개월 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 폼(보호자용)에 신원명을 반영시키기 위한 제출 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다음해 4월 일제 입소분】의 희망원 선택 화면에 새로운 시설 명칭을 반영하고 싶은 경우는, 7월 말까지 제출해 주세요.
또, 온라인 신청【다음해 5월~다음 해 3월 입소분】의 희망원 선택 화면에 새로운 시설 명칭을 반영하고 싶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제출해 주세요.
【참고】온라인 신청을 포함한 보육소 등의 이용에 관한 수속에 대해서는, 「보육소 등을 이용하고 싶을 때의 수속」을 봐 주세요.
변경 신청·변경 신고 양식에 대해서(2022년 4월 1일 요강 개정)
인가·확인 사항의 변경 수속에 필요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속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쪽의 양식을 사용해 주세요.
※신고 양식이 워드와 엑셀의 2종류로 나뉘어 있는 것은, 어느 쪽도 작성 후, 제출해 주세요
(지역형 보육 사업의 설치 인가 및 폐지 및 휴지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등이 필요합니다.)
시설에 관한 변경
(1) 명칭, (3) 주거 표시 등에 따른 소재지 변경※
신고 양식(시설의 명칭, 시설 소재지)(워드:38KB)
※주거 표시의 실시 등에 의해 이전하지 않고 소재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경우
※이전하고 개축하는 경우는, (4)에 해당합니다.
(2) 유형
신고 양식 1(유형)(워드:38KB) 신고 양식 2(유형)(엑셀:18KB)
(4) 시설 규모(각 방의 면적, 사용 구분, 부지 및 옥외 유희장의 면적 등)
신고 양식 1(시설 규모)(워드:37KB) 신고 양식 2(시설 규모)(엑셀:17KB)
(5) 시설장(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신고 양식 1(시설장)(워드:37KB) 신고 양식 2(시설장)(엑셀:101KB)
(6) 정원(이용 정원만 포함) 증가※
신청·신고 양식 1(정원의 증가)(워드:36KB) 신청·신고 양식 2(정원 증가)(엑셀:18KB)
(7) 정원 감소※(8) 정원 내역 변경※(합계 정원수가 증감하지 않는 경우)
신고 양식 1(정원의 감소, 정원의 내역 변경)(워드:33KB) 신고 양식 2(정원의 감소, 정원의 내역 변경)(엑셀:18KB)
(9) 이용 정원만의 감소※
신고 양식 1(이용 정원만의 감소)(워드:36KB) 신고 양식 2(이용 정원만의 감소)(엑셀:18KB)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전에 시설 소재 구의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상담 후, 당과까지 연락해 주세요.
법인에 관한 변경
(1) 설치자(법인 등)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신고 양식(설치자의 명칭, 본부 소재지)(워드:37KB)
(2) 대표자(경영의 책임자(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 양식(대표자)(워드:41KB)
(3) 정관·기부행위 등 및 그 등기사항 증명서
신고 양식(정관 등)(워드:37KB)
(4) 임원(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 양식 1(임원)(워드:39KB) 신고 양식 2(임원)(엑셀:38KB)
기타 변경 ※제출처가 다릅니다.
(1) 급부비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송금 계좌의 명의 등의 변경)
제출처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시설 정비과
[email protected]
※첨부서류를 포함해 모두 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건명은【인가 변경】【○○구】【○○○ 보육원】으로 해 주세요.
예:【인가 변경】【가나가와구】【요코하마시야쿠쇼 보육원】
※본문에 「변경 내용」 및 「담당자명」, 「연락처(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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