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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5일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에 있어서 의견 모집중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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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견 공모 결과를 공시할 예정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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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에 있어서의 결과 공시 안건
안건에 관한 결과 개요 등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것 외에, 담당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등에서도 열람 및 입수할 수 있습니다.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및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에서 결과 개요 등을 열람 및 입수할 수 있는 기간은 결과의 공시일부터 기산하여 30일간이 됩니다.
안건번호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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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자료 관리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규칙등 번호 포함) |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자료 관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24년 9월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규칙 제10호) |
근거법령·예규 조항 | ― |
개요 | 요코하마시 물품 규칙(2024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27호)의 전부 개정에 수반해,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자료 관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4년 9월 5일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9월 5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요코하마시 물품 규칙(2024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27호)의 전부 개정에 수반하는 것이며,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 및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개정의 요지(워드:19KB) |
자료의 입수방법 | 츄오토쇼칸(중앙도서관),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칸국과명 등 (문의처) | 교육위원회 사무국 츄오토쇼칸(중앙도서관) 조사자료과 |
비고 | ― |
안건번호 | 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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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및 요코하마 시립 의무교육 학교의 통학 구역 및 취학해야 할 학교의 지정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규칙 번호 포함) |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및 요코하마 시립 의무교육 학교의 통학 구역 및 취학해야 할 학교의 지정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2024년 6월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규칙 제7호) |
근거법령·예규 조항 | ー |
개요 | 특별 조정 통학 구역을 적용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절한 제도 운용을 도모하는 등을 위해,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및 요코하마 시립 의무교육 학교의 통학 구역 및 취학해야 할 학교의 지정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4년 6월 25일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6월 25일 |
의견게이데 기간 | 2024년 3월 25일(월요일)~2024년 4월 23일(화요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결과 개요(워드:16KB)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방법 | 교육위원회 사무국학교 지원·지역 제휴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칸국과명 등 (문의처) |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계획과 |
비고 | ― |
안건번호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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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시 장학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규칙 번호 포함) | 요코하마시 장학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장학 조례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
개요 | 요코하마시 장학 조례 시행 규칙의 장학생 원서 및 추천 조서의 제출, 전형 및 결정, 교부의 수속, 및 장학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 및 양식의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4년 3월 15일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3월 15일 |
의견게이데 기간 | 2023년 12월 21일(목요일)~2024년 1월 19일(금요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결과 개요(워드:17KB)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방법 | 교육위원회 사무국학교 지원·지역 제휴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칸국과명 등 (문의처) |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지원·지역 연계과 |
비고 | ― |
안건번호 |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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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자료 관리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규칙등 번호 포함) |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자료 관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24년 1월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규칙 제3호) |
근거법령·예규 조항 | ― |
개요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정보 보안 관리 규정(2023년 3월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들 제4호)의 전부 개정에 수반해,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자료 관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4년 1월 5일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1월 5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정보 보안 관리 규정(2023년 3월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들 제4호)의 전부 개정에 수반하는 것이며,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개정의 요지(워드:16KB) |
자료의 입수방법 | 츄오토쇼칸(중앙도서관),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칸국과명 등 (문의처) | 교육위원회 사무국 츄오토쇼칸(중앙도서관) 조사자료과 |
비고 | ― |
안건번호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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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규칙등 번호 포함) |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24년 1월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규칙 제2호) |
근거법령·예규 조항 | ― |
개요 | 도서관 정보 시스템 갱신에 수반해, 등록 수속 및 개인 대출의 수속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아울러,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 규칙에 「전자 서적의 이용」을 규정합니다.또, 지방 공무원의 정년 연령 인상에 수반해, 직원 및 직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4년 1월 5일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1월 5일 |
의견게이데 기간 | 2023년 10월 12일(목요일)~2023년 11월 10일(금요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결과 개요(워드:14KB)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
자료의 입수방법 | 구정추진과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칸국과명 등 (문의처) | 교육위원회 사무국 츄오토쇼칸(중앙도서관) 기획운영과 |
비고 | ― |
안건번호 |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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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 시립 학교의 수업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규칙등 번호 포함) | 요코하마 시립 학교의 수업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24년 1월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규칙 제1호) |
근거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 시립 학교의 수업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개요 | 요코하마 시립 학교의 수업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있어서의, 수업료 징수에 대한 규정의 정리 및 수업료등을 환급할 수 있는 「부득이한 이유」를 규정하기 위해, 규칙의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4년 1월 5일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1월 5일 |
의견게이데 기간 | 2023년 10월 5일(목요일)~2023년 11월 6일(월요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결과 개요(워드:19KB)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방법 | 교육위원회 사무국학교 지원·지역 제휴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칸국과명 등 (문의처) |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지원·지역 연계과 |
비고 | ― |
안건번호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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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박물관법 시행세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규칙등 번호 포함) |
박물관법 시행 세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23년 5월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규칙 제7호) |
근거법령·예규 조항 | 박물관법, 박물관 등록에 관한 규칙 |
개요 | 박물관법의 개정에 수반해, 박물관법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3년 5월 25일 |
결과의 공시일 | 2023년 5월 25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이번 일부 개정의 내용은, 가나가와현이 「가나가와현민 의견 반영 수속 요강」에 근거하는 의견 공모를 실시해 정한 개정 후의 「박물관의 등록에 관한 규칙」(1984년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 규칙 제18호)에 준거하고 있어,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규칙 개정 개요(워드:16KB)·규칙 개정 개요(PDF:170KB) |
자료의 입수방법 | 교육위원회 사무국 평생 학습 문화재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칸국과명 등 (문의처) |
교육위원회 사무국 평생학습 문화재과 |
비고 | ― |
안건번호 |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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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박물관의 등록 심사 기준 및 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 지정 심사 기준의 전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규칙등 번호 포함) | 박물관 등록 심사기준 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 지정 심사 기준 |
근거법령·예규 조항 | 박물관법, 박물관법 시행규칙 |
개요 | 박물관법 및 박물관법 시행 규칙의 개정에 수반해, 박물관의 등록 및 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심사 기준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3년 3월 31일 |
결과의 공시일 | 2023년 3월 31일 |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3월 1일~2023년 3월 15일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이유 |
개정 박물관법 시행일(2023년 4월 1일)에 맞추어 박물관의 등록심사 기준 및 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지정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지만 개정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박물관법 시행규칙의 공포가 2월 10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견제출 기간을 30일 이상 확보하는 것이 곤란해졌다.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의견 공모 결과(워드:13KB)·의견 공모 결과(PDF:109KB)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방법 | ・교육위원회 사무국 평생 학습 문화재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교육위원회 사무국 평생학습 문화재과 전화:045-671-3284 FAX:045-224-5863 |
비고 | ― |
안건번호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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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박물관법 시행 세칙의 전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규칙등 번호 포함) | 박물관법 시행세칙의 전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법령·예규 조항 | 박물관법, 박물관법 시행규칙 |
개요 | 박물관법 및 박물관법 시행 규칙의 개정에 수반해, 박물관법 시행 세칙의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3년 3월 31일 |
결과의 공시일 | 2023년 3월 31일 |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3월 1일~2023년 3월 15일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이유 |
개정 박물관법 시행일(2023년 4월 1일)에 맞추어 박물관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지만, 개정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박물관법 시행규칙의 공포가 2월 10일에 행해졌기 때문에 의견 제출 기간을 30일 이상 확보하는 것이 곤란해졌다.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의견 공모 결과(워드:13KB)·의견 공모 결과(PDF:15KB) ・신구 대조표(워드:2,030KB)·신구 대조표(PDF:1,795KB)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방법 | ・교육위원회 사무국 평생 학습 문화재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교육위원회 사무국 평생학습 문화재과 전화:045-671-3284 FAX:045-224-5863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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