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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임시회
최종 갱신일 2020년 1월 22일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임시회” 개최의 알림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루토키
- 2019년 11월 15일(금요일) 오후 2시 00분
2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칸나이역 앞 제1 빌딩 3층 302 회의실)
3 의사
(1)회의록 승인
(2)일반 보고·그 외 보고 사항
요코하마시 왕따 방지 계발 월간의 대처에 대해서
「부 활동 휴양일」 및 「활동 시간」의 설정 상황 조사 결과에 대해서
(3)심의 안건
교위 제34호 의안 2019년도 일반 회계 예산안(12월 보정)에 관한 의견의 신청에 대해서
교위 제35호 의안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의 신청에 대해서
교위 제36호 의안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의 잔디깎기 작업중의 인신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신청에 대해서
교위 제37호 의안 요코하마 시립중학교의 체육관 지붕재의 비산에 의한 물손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신청에 대해서
교위 제38호 의안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의 도목에 의한 물손 사고에 관련된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신청에 대해서
교위 제39호 의안 요코하마 시립초등학교의 도목에 의한 물손 사고에 관련된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신청에 대해서
교위 제40호 의안 요코하마 시립중학교의 도목에 의한 물손 사고에 관련된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신청에 대해서
교위 제41호 의안 요코하마시 학교 보건 심의회 임시 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교위 제42호 의안 소송 등에 관한 교육장 임시 대리에 대해서
(4)기타
※교위 제34호 의안으로부터 교위 제42호 의안은 비공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방청 방법
(1)방법
당일 접수(방청인의 정원 20명을 넘은 경우는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방청인 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첨으로 방청자를 결정합니다.)
(2)접수시간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3)접수 장소
세키나이역 앞 제1 빌딩 2층 교육위원회 회의실(205E 회의실)
※보도 관계자 분은 직접 관내역 앞 제1 빌딩 3층 302 회의실로 와 주세요.
회의 자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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