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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도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4일
교육위원회란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학교 교육이나 평생 학습 등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시장으로부터는 독립한 집행 기관입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장 및 5명의 위원에 의한 합의제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정치적 중립성 안정성 확보 2.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3.평생 학습 등의 교육 행정의 일체적인 추진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교육위원회의 회의에 의해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교육에 관한 사무의 관리 및 집행의 기본적인 방침등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및 교육위원
교육장 및 위원 임명
교육장은 인격이 고결하고 교육 행정에 관하여 식견을 가지는 것 중에서 위원은 인격이 고결하고 교육, 학술 및 문화에 관하여 식견을 가지는 것 중에서, 시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합니다.교육장의 임기는 3년,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될 수 있습니다.
교육장 직무대리위원
교육장 직무대리위원은 교육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교육장이 부족한 경우에 교육장의 직무를 실시합니다.교육장 직무대리위원은 교육장이 지명합니다.
교육장·교육위원
2025년 4월 2일
교육장
시모다 야스하루
전 디지털 총괄본부장
임기: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교육장 직무대리위원
우에키 야치요
민간기업 부사장 전구장
임기:2025년 4월 2일부터 2029년 4월 1일까지
위원
모리 유미코(모리 유미코)〈보호자 위원〉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이사장
임기: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위원
이즈미 마유코(이즈미 마유코)
요코하마 국립대학 이사
임기:2023년 12월 21일부터 2027년 12월 20일까지
위원
와타히키 히로유키
공익재단법인 이사장
임기:2024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위원
오가타 가쓰유키
전재외 교육시설 교장, 전 요코하마 시립학교장
임기:2025년 4월 2일부터 2029년 4월 1일까지
교육장과 사무국
교육장은 교육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동시에 교육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주관하고 사무국의 사무를 통괄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장의 총괄하에 사무국이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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