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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교직원 건강심사회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5일

1 설치 목적

교직원이 휴직, 휴직 기간의 연장 및 복직을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해당 직원의 건강 상태를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관련 법령】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분한에 관한 조례

2 조직

(1) 요코하마시 교직원 제1건강심사회 위원수 7명
정신질환 이외의 질환에 관한 것을 소장
(2) 요코하마시 교직원 제2건강심사회 위원수 5명
정신질환에 관한 것을 소장

3 회의 개최 소식

 2024년도 개최 예정표(PDF: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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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교직원 인사부 교직원노무과

전화:045-671-3251

전화:045-671-325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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