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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2년 6월 2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민생위원 아동 위원 주임 아동 위원

민생위원은 자치회 반상회 등의 대표로 구성된 지구 추천준비회에서 추천되어 후생노동대신의 위촉을 받아 각각 담당하는 구역 내에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자원봉사 활동이나 공동 모금 운동에의 협력·지원, 생활 복지 자금 대출의 상담 등, 고령자 세대 등에의 방문·보수, 일상적인 말을 걸어·인사 등을 통한 재해 등으로 원호가 필요한 주민의 파악, 등이와 같이, 민생 위원 활동은 지역의 실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역 주민 중에서 추천해 주시고 있습니다.

민생 위원 아동 위원이란

민생 위원은 아동 위원을 겸무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민생 위원을 「민생 위원·아동 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담당 지역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지켜보거나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 복지의 추진을 담당합니다.또한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협력도 직무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주임 아동 위원이란

아동 위원 중에서 선임되어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민생 위원·아동 위원입니다.덧붙여 단순히 「민생 위원」이라고 표현했을 경우, 「주임 아동 위원」을 포함한 「민생 위원・아동 위원」을 말합니다.지구 담당의 민생 위원·아동 위원과 제휴·협력해, 다양한 아동 문제에 대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임기

민생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만, 재임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임기 도중에 퇴임한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됩니다.

신분도

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위촉을 받고 있는 비상근 특별직 지방공무원입니다.무보수입니다만, 민생 위원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통신비·연수 참가비 등을 위해, 활동비(정액)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비 의무

민생 위원법으로 수비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개인의 비밀은 지켜집니다.또한 민생 위원을 그만둔 후에도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인의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 위원 활동

지역 주민의 생활 실태와 복지 요구의 파악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활동입니다.지역 활동이나 방문 활동 등의 기회를 통해, 담당 지역내의 실태를 파악해, 원조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상담에 응해, 복지 서비스의 이용 원조나 정보 제공을 실시합니다.그러나 다양한 역할이 있는 민생위원이 개인으로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자치회 반상회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케어플라자 등 지역복지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수비 의무의 범위 내에서, 지구 민생 위원 아동 위원 협의회의 장소에서 상담하거나, 전문 기관에 연결하거나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을 알거나 복지와 사회의 공부도 되고, 동료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리플릿

민생 위원 아동 위원, 주임 아동 위원에 대해 소개하는 리플릿입니다.
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인터뷰도 게재하는 등,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구 추천 준비회·연합지구 추천 준비회 관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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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지역복지보건부 지역지원과

전화:045-671-4046

전화:045-671-4046

팩스:045-664-3622

메일 주소kf-chiikishie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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