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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헬프 서비스(이동 개호·통학 통소 지원)

사업자용 정보는 「홈 헬프・가이드 헬프 서비스」를 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가이드 헬프 서비스(이동 개호·통학 통소 지원)(신체·지적·정신)

옥외에서의 이동이 곤란한 분이 외출하는 경우에, 가이드 헬퍼가 동행합니다.

【이동 지원 사업】
서비스명대상자서비스 내용
이동 개호
  1. 신체장애인 수첩 1·2급에서 3지 이상의 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불자유아·자(외출시 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
  2. 지적·정신장애아·자
  3. 장애인종합지원법의 대상이 되는 난병 등의 환자 중 상기 1에 준하는 것(아동 포함)

사회생활상 필요 불가결한 외출 및 여가활동 등의 외출을 할 때의 이동지원

통학 통소 지원
  1. 신체장애인 수첩 1·2급의 시각 장애아·자 또는 3지 이상의 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불자유아·자(외출시 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
  2. 지적·정신장애아·자
  3. 장애인종합지원법의 대상이 되는 난병 등의 환자 중 상기 1에 준하는 것(아동 포함)

특별 지원 학교에의 통학, 작업소 등에의 통소를 할 때의 이동 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와 대상이 되지 않는 장애가 있는 중복 장애의 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 헬프 제도의 이용에 대해서

이용시의 주의사항

  • 중학생 미만의 분은 다른 송영 수단이나 동행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또, 「통학통소 지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다른 송영 수단이나 동행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통학통소 지원」은, 「동행 원호」 「행동 원호」 「이동 개호」와의 병용이 가능합니다.
  • 통원이나 관공서에서의 수속을 위한 외출에 대해서는, 거택 개호 등 사업에서의 대응이 됩니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각 구 복지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가이드 헬퍼의 안내

가이드 헬퍼의 안내 광고지

  • 가이드 헬퍼의 안내(PDF:1,211KB)
    가이드 헬퍼의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가 있는 분의 외출을 지원하는 일을 해 보지 않겠습니까?
    남녀 모두 폭넓은 연령층 쪽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헬퍼의 연수 수강료의 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가이드 헬퍼 등의 양성 연수 수강료의 조성
    요코하마시에서 활약해 주실 수 있는 가이드 헬퍼등의 증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수 수강료의 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요건이나 신청 방법 등은 상기 링크처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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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부 장애자립지원과

전화:045-671-2401

전화:045-671-2401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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