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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유예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26일
납부 유예
신청자 본인이 50세 미만인 분으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의 각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일본 연금 기구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그 기간의 보험료의 납부가 유예됩니다(※실제의 서류의 제출처는 구청 국민연금계가 됩니다또한 마이나 포탈을 이용한 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전자 신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일본 연금 기구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 소득이 적을 때 세대주에게만 소득이 있는 경우의 납부 유예의 기준(기준)
가구원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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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닌가구 부부·자 2명 | 172만엔 정도 |
2닌가구 후부만 | 102만엔 정도 |
단신 가구 | 67만엔 정도 |
- 피보험자 또는 그 세대의 다른 세대원 전원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조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조(교육, 주택, 의료, 생업 등의 부조·원조)를 받고 있을 때
- 지방세법에 정하는 장애인, 과부 또는 혼자 부모로서, 전년의 소득이 135만엔 이하일 때
-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달이 속하는 해 또는 그 전년 등에 있어서, 지진 재해, 풍수해, 화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재해에 의해, 피해 금액이 재산의 가격의 대체로 2분의 1 이상인 손해를 받았을 때
-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달이 속하는 해 또는 그 전년 등에 실업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신청 수속에 필요한 것
- 마이 넘버 카드 또는 기초연금 번호를 밝힐 수 있는 서류
- 상기의 4에 의한 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 쪽이 신청되는 경우, 원칙으로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단, 가족 분(세대주나 배우자, 동거의 친족 분)은, 창구에 오시는 분의 본인 확인할 수 있는 것(마이 넘버 카드나 운전 면허증 등)을 가져 주시는 것으로, 수속이 가능합니다.
신청해서 승인되면
납부유예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부터 2년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및, 신청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최근의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납부 유예를 승인받은 쪽이, 다음 해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납부 유예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다음 해부터 다시 신청을 실시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신청이 있었다고 간주됩니다.한층 더 전액 면제의 심사를 희망했을 경우는, 다음 해에 있어서, 1.전액 면제, 2.납부 유예의 순서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하기, (1)~(3)의 경우는,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계속을 희망하시는 분은, 7월이 되면 다시 신청을 해 주세요.
(1)지진 재해나 풍수해, 화재 그 외 이와 유사한 재해에 의한 납부 유예 등
(2)실업 또는 사업 휴지·폐지에 의한 납부 유예 등
(3)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조 이외의 부조를 받고 있는 것에 의한 납부 유예 등
노령기초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 노령 기초연금의 계산에서는 | 장애·유족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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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면제 | 수급 자격기간에 들어갑니다. | 2008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3분의 1이 반영됩니다. | 2009년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2분의 1이 반영됩니다. | 납부 완료 기간과 동일 취급입니다 | 10년 이내라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3년도 이후는 가산액이 추가됩니다) |
4분의 1납부 (4분의 3 면제) | 보험료의 4분의 1을 납부하면 수급 자격기간에 들어갑니다. | 2008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2분의 1이 반영됩니다. | 2009년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8분의 5가 반영됩니다. | 보험료의 4분의 1을 납부하면 납부 완료 기간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10년 이내라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3년도 이후는 가산액이 추가됩니다) |
2분의 1납부 (반액 면제) | 보험료의 반액을 납부하면 수급 자격 기간에 들어갑니다. | 2008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3분의 2가 반영됩니다. | 2009년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4분의 3이 반영됩니다. | 보험료의 2분의 1을 납부하면 납부 완료 기간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10년 이내라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3년도 이후는 가산액이 추가됩니다) |
4분의 3납부 (4분의 1 면제) | 보험료의 4분의 3을 납부하면 수급 자격 기간에 들어갑니다. | 2008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6분의 5가 반영됩니다. | 2009년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8분의 7이 반영됩니다. | 보험료의 4분의 3을 납부하면 납부 완료 기간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10년 이내라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3년도 이후는 가산액이 추가됩니다) |
납부 유예·학생 납부 특례 | 수급 자격기간에 들어갑니다. | 2008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2009년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함께 반영되지 않습니다 | 납부 완료 기간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10년 이내라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3년도 이후는 가산액이 추가됩니다) | |
미납 | 수급 자격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2008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2009년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함께 반영되지 않습니다 | 수급 자격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2년이 지나면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수속에 관한 문의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국민연금계에 문의해 주세요.
구야쿠쇼 | 전화 번호 | 팩스 | 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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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구 | 045-510-1802 | 045-510-1898 | [email protected] |
가나가와구 | 045-411-7121 | 045-411-7088 | [email protected] |
니시구 | 045-320-8421 | 045-322-2183 | [email protected] |
나카구 | 045-224-8311 | 045-224-8309 | [email protected] |
미나미구 | 045-341-1129 | 045-341-1131 | [email protected] |
고난구 | 045-847-8421 | 045-845-8413 | [email protected] |
호도가야구 | 045-334-6332 | 045-334-6334 | [email protected] |
아사히구 | 045-954-6131 | 045-954-5784 | [email protected] |
이소고구 | 045-750-2421 | 045-750-2544 | [email protected] |
가나자와구 | 045-788-7831 | 045-788-0328 | [email protected] |
고호쿠구 | 045-540-2346 | 045-540-2355 | [email protected] |
미도리구 | 045-930-2337 | 045-930-2347 | [email protected] |
아오바구 | 045-978-2331 | 045-978-2417 | [email protected] |
쓰즈키구 | 045-948-2331 | 045-948-2339 | [email protected] |
도쓰카구 | 045-866-8441 | 045-866-8419 | [email protected] |
사카에구 | 045-894-8420 | 045-895-0115 | [email protected] |
이즈미구 | 045-800-2421 | 045-800-2512 | [email protected] |
세야구 | 045-367-5721 | 045-362-2420 | [email protected] |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2418
전화:045-671-2418
팩스:045-664-0403(수속에 관한 문의는 상기 구청 앞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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