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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주 증명서를 창구에서 청구하다

부재주 증명서의 창구에서의 청구에 의한 취득의 수속입니다.부재증명서는 증명하는 날 현재로 「증명서인 주소에 주민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6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청구 가능 ※우송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청구서

청구 장소·시간

증명서 대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2・제4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 휴청시 제외
제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수수료

1도리 300엔
※수수료 납부 시 현금 또는 전자 화폐(교통계, WAON, 라쿠텐 Edy, nanaco)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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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249-35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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