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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주 증명서를 창구에서 청구하다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부재주 증명서를 창구에서 청구하다
부재주 증명서의 창구에서의 청구에 의한 취득의 수속입니다.부재증명서는 증명하는 날 현재로 「증명서인 주소에 주민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6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청구 가능 ※우송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청구서
- 창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미리,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장소·시간
증명서 대상 구청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2・제4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 휴청시 제외
제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수수료
1도리 300엔
※수수료 납부 시 현금 또는 전자 화폐(교통계, WAON, 라쿠텐 Edy, nanaco)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청구 방법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249-35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