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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미도리세 등의 연장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5일
2024년도 이후의 요코하마 미도리세 등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초록의 보전·창출의 대처를 꾸준히 진행해 나가기 위해, 각 연도의 재정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으로서, 시민의 여러분에게 2009년도부터 “요코하마 미도리세”를 부담해 주시고 있습니다.
초록의 감소에 멈춤을 걸어 「무성한 거리 요코하마」를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요코하마 미도리 업 계획[2024-2028](안)」에 의한 녹색의 보전·창출에 관련된 대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때문에, 다른 시정촌을 웃도는 민유 수림지의 매입이나 유지 관리 등의 초록의 대처의 재원의 일부가 되는 요코하마 미도리세의 과세 기간을 연장합니다.
아울러, 시가지 등의 녹화 유도나 양호한 농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정 자산세등의 경감 조치의 적용 기간의 연장을 실시합니다.
개정의 내용에 대해서
- 개인 시민세의 균등할의 초과과세의 과세 기간에 대해서, 2028년도분까지 5년간 연장합니다.
- 법인 시민세의 균등할의 초과 과세의 과세 기간에 대해서, 2029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 연도까지 5년간 연장합니다
- 녹화 기준을 넘는 녹화에 대한 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경감 조치 및 택지내의 농업용 시설 용지에 대해 부과하는 고정 자산세 등의 경감 조치에 대해서, 경감 조치의 대상이 되는 계약 체결 기간에 대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합니다
※세율은 현행 개인 :연간 900엔, 법인:연간 9% 상당액에서 변경은 없습니다.
시카이로부터의 부대 의견에 대해서
요코하마 미도리세 등의 연장에 수반하는 조례 개정에 있어서, 시회로부터 3항목의 부대 의견이 첨부되었습니다.
요코하마 미도리세의 연장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지불하고 싶다.
- 요코하마 미도리세는 특정 시책을 위해 시민에게 특별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나 사용처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이 때문에, 요코하마 미도리세의 사용처인 요코하마 미도리 업 계획의 각 대처에 대해서, 그 때때로의 상황이나 시민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재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보다 한층의 시민에게의 주지와 대처의 효과를 시내 전역에서 시민이 실감할 수 있는 궁리를 도모하는 것
- 요코하마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향한 재정 비전 및 행정 운영의 기본 방침에 근거해, 행 재정 개혁을 한층 추진해, 사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
- 시정 운영에 있어서는, 향후의 사회 경제 상황의 변화 등에 의한 시민 생활이나 시내 경제 동향에의 영향을 주시해, 필요에 그 대책을 검토하는 것
이번 요코하마 미도리세 조례 개정의 생각
(1)과세 수법·과세 기간에 대해서
과세 수법에 대해서는, 녹색의 보전·창출에 의한 수익은, 시민인 개인·법인에 널리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인 시민세 및 법인 시민세의 균등할의 초과 과세로 합니다(납세 의무자는 개인 시민세 및 법인 시민세에 관련된 균등할의 납세 의무자)
과세 기간에 대해서는, 「요코하마 미도리 업 계획[2024-2028](안)」과 같은 5년간으로 합니다.
(2)세율에 대해서
2024년도 이후의 시책인 「요코하마 미도리 업 계획[2024-2028](안)」의 사업비에 충당하는 재원 중, 요코하마 미도리세의 필요 재원액인 약 142억엔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세율과 마찬가지로 개인은 연간 900엔·법인은 연간 균등할액의 9% 상당액으로 합니다.
(3)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경감조치에 대해서
녹화 기준을 넘는 녹화에 대한 고정 자산세 등의 경감 조치 및 택지내의 농업용 시설 용지에 대해 부과하는 고정 자산세 등의 경감 조치에 대해서는, 녹색의 보전·창출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녹지나 농지의 유지 관리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감 조치의 대상이 되는 계약 체결 기간을 5년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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