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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세제조사회의 답신·의견서 등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7일

제7기(2024년도·2025년도)

자문

2024년도 요코하마시 세제조사회 답신 -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에 관한 세 부담 경감 조치의 검증-

제6기(2022년도·2023년도)

자문

2022년도 요코하마시 세제조사회 보고서―개인 주민세의 재검토:최근 화제의 3논점―

2023년도 요코하마시 세제조사회 답신―2024년도 이후의 요코하마 미도리세의 취급에 대해서―

제5기(2020년도·2021년도)

자문

2020년도 요코하마시 세제조사회 의견서-지방 소비세 교부금의 시정촌 “자주 재원화”:「시정촌 소비세」 창설에 의한 과세권의 회복―

2021년도 요코하마시 세제조사회 의견서 ―대도시에 있어서의 지방세제의 본연의 자세~세원 배분의 재검토와 사업소세의 중요성~―

제4기(2018년도·2019년도)

자문

2018년도 이후 요코하마시 세제조사회 답신―2019년도 이후의 요코하마 미도리세―

신축의 에너지 절약 대책 주택에 관한 시세 조례의 개정을 향한 의견

제3기(2016년도·2017년도)

자문

2017년도 요코하마시 세제조사회 답신―기업 입지촉진 조례와 정책세제―

제2기(2014년도·2015년도)

자문

2014년도 요코하마시 세제조사회 의견서-“기업 입지 촉진 조례”의 검증과 전망―

2015년도 세제 개정 등에 따른 시세 조례 개정을 향한 의견

2015년도 요코하마시 세제조사회 답신―법인 주민세의 본연의 자세와 대도시 세제―

제1기(2012년도·2013년도)

자문

2013년도 요코하마시 세제조사회 답신―과세 자주권 활용상의 여러 과제의 정리 및 2014년도 이후의 요코하마 미도리세의 취급에 대해서―

2014년도 세제개정부터 생기는 과세 자주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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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주세부 세제과

전화:045-671-2252

전화:045-671-2252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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