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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공모】「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시행 조례 등 시행 규칙」 및 「지방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견 공모】「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시행 조례 등 시행 규칙」 및 「지방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시행 조례 등 시행 규칙」 및 「지방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를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7일
안건번호 | 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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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시행 조례 등 시행 규칙」 및 「지방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특정 비영리 활동촉진법 시행 조례 등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법령·예규 조항 |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
개요 |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수속의 디지털화 등을 위해,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시행 조례 시행 규칙」 및 「지방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안노코시일 | 2025년 2월 27일 |
의견제출 기간 | 2025년 2월 27일~2025년 3월 28일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
안 및 관련 자료 | 개정의 개요(PDF:187KB) |
자료의 입수방법 | 홈페이지에 게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시민국 시민협동추진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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