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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설립 등기 완료 신고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9일

  • 법인의 설립 인증을 받은 후, 설립 등기를 하는 것에 의해 법인이 성립합니다.설립 등기는 인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법무국(요코하마지방법무국)에서 가 주세요.법인 등기 신청의 수속 안내나 예약 등에 대해서는, 법무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지방법무국(외부 사이트)

법인 등기 신청의 수속에 대해서(법무성:상업·법인 등기 신청)(외부 사이트)


  • 설립의 등기가 끝나면 지체 없이, 요코하마시에 설립 등기 완료의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서류의 3의 서류에 대해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이쪽에서는 참고를 위해서 서식 예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일람

번호

제출 서류

제출부수

양식
(서식 예)

기재예

설립 등기 완료 신고서(제3호 양식)

1부

양식(워드:17KB)

기재예(워드:32KB)

등기를 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
요코하마지방법무국에서의 증명서 청구에 대해서(PDF:665KB)

1부

없음

없음

설립 당초의 재산목록

1부

서식 예(엑셀:16KB)

기재예(엑셀: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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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지역지원부 시민협동추진과

전화:045-671-4737

전화:045-671-4737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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