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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설립 등기 완료 신고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9일
- 법인의 설립 인증을 받은 후, 설립 등기를 하는 것에 의해 법인이 성립합니다.설립 등기는 인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법무국(요코하마지방법무국)에서 가 주세요.법인 등기 신청의 수속 안내나 예약 등에 대해서는, 법무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법인 등기 신청의 수속에 대해서(법무성:상업·법인 등기 신청)(외부 사이트)
- 설립의 등기가 끝나면 지체 없이, 요코하마시에 설립 등기 완료의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서류의 3의 서류에 대해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이쪽에서는 참고를 위해서 서식 예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번호 | 제출 서류 | 제출부수 | 양식 | 기재예 |
---|---|---|---|---|
1 | 설립 등기 완료 신고서(제3호 양식) | 1부 | ||
2 | 등기를 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 | 1부 | 없음 | 없음 |
3 | 설립 당초의 재산목록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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