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시민 협동·배우기
- 시민과 행정의 협동
- NPO 법인의 인증
- 9 감독 정보에 대해서
- 감독 정보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감독 정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8일
(1)사업 보고서 미제출 법인의 대응에 대해서
NPO법은 자유로운 법인 운영을 존중하고 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의 선택·감시를 전제로, 소할청의 관여가 극력 억제된 제도가 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관할청은 법률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NPO 법인은 시민 여러분에게의 설명 책임을 다하고, 공익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매 사업 연도 초의 3월 이내에 사업 보고서 등을 작성해, 소할청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반하여 3년간 사업 보고서 등을 미제출의 법인은,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취지가 NPO법으로 규정되고 있어, 혼이치는 법에 근거하는 원활한 사무의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 수속법 및 「사업 보고서 미제출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에 관한 취급 요강」에 근거해, 법인에의 대응을 실시해 갑니다.
(2)사업 보고서 미제출 법인에의 대응 순서
1.재촉서 발송
재촉 문서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부합니다.
2.독촉서 발송(1회째)
제출 기한을 정한 독촉 문서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부합니다.
3.독촉서 발송(2회째)
제출 기한을 정한 독촉 문서를 법인의 임원 전원에게 송부합니다.
사업 보고서 미제출의 기간이, 3년을 넘은 법인에 대해서는, 4이후의 수속에 들어갑니다.
4.3년 이상 미제출 법인의 공표(홈페이지)
3년 이상 사업 보고서 미제출 법인을 홈페이지에서 공표합니다.
5.과태료 사건 통보 개선 명령
과태료 사건 통지를 이사장인 주소를 소관하는 지방법원에 송부함과 동시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선명령을 발합니다.
6.청문회 개최 통지 발송
청문회 개최 통지를 법인의 이사장에게 송부합니다.
7.청문회 개최, 인증 취소
청문회 개최 후, 인증을 취소하는 것과 동시에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공표합니다.
(3)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 개선명령 실시상황
개선 명령 실시 법인은, 개선 명령 실시 법인 일람(PDF:313KB)을 봐 주세요.
(4)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 인증취소 상황
인증 취소 법인은, 사업 보고서 등 미제출에 의한 인증 취소 법인 일람(PDF:252KB)을 봐 주세요.
(5)사업보고서 미제출에 의해 인증 취소를 받으면
설립 인증을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NPO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NPO 법인의 이사를 겸무하고 있는 분은, 주의해 주세요.
(6)인증 후 미등기 단체의 대응에 대해서
NPO 법인은 관할청으로부터 설립의 인증을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규정에 반하여 6월 이상에 걸쳐 설립의 등기를 실시하지 않는 단체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취지가 NPO법으로 규정되고 있어, 혼이치는 법에 근거하는 원활한 사무의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및 「인증후 미등기 단체에 대한 취급 요강」에 근거해, 법인에의 대응을 실시해 갑니다.
(7)인증 후 미등기 단체에의 대응 순서
1.설립등기 완료 신고서 재촉서 발송
재촉 문서를, 법인의 설립 인증 신청자에게 송부합니다.
2.등기 상황의 확인
등기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등기 상황의 확인의 결과, 등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법인에 대해서는, 3의 수속에 들어갑니다.
3.설립등기 완료 신고서 독촉서 발송
제출 기한을 정한 독촉 문서를, 법인의 설립 인증 신청자에게 송부합니다.
※등기 상황의 확인의 결과, 등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법인에 대해서는, 4 이후의 수속에 들어갑니다.
4.청문회 개최 통지 발송
청문회 개최 통지를, 법인의 설립 인증 신청자에게 송부합니다.
5.청문회 개최, 인증 취소
청문회 개최 후, 인증을 취소하는 것과 동시에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공표합니다.
(8)인증후 미등기단체 인증취소 상황
인증 취소 법인은, 설립 후 미등기에 의한 인증 취소 법인 일람(PDF:59KB)을 봐 주세요.
(9)NPO 법인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
1.권고를 받은 법인
명칭: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가나가와 어린이 미래 펀드(인정 NPO 법인)
소재지:요코하마시 나카구 신코 2-2-1호 요코하마월드포터즈 6층 NPO 스퀘어
설립 인증일:2003년 4월 3일
인정일:2014년 4월 1일
2.권고 이유
당해 법인에 있어서, 원경리 담당 직원에 의한 부정행위가 발생해, 보고 징수 및 입입검사를 실시한 도코
요, 특정 비영리활동촉진법 제45조제1항제3호(경리의 기준) 및 특정 비영리활동촉진법 제45조제1항제
7호(법령 위반에 관한 기준)에 부적합한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부적정한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
두도록 권고했습니다.
3.근거 법령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제65조 제1항(권고)
4.권고일
2015년 5월 29일
5.권고문
별지대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권고에 관한 개선 조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1.보고일
2015년 6월 30일
2.보고분
별지대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권고에 관한 개선 조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1.보고일
2015년 9월 30일
2.보고분
별지대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권고에 관한 개선 조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1.보고일
2015년 12월 25일
2.보고분
별지대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권고에 관한 개선 조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1.보고일
2016년 6월 30일
2.보고분
별지대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권고에 관한 개선 조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1.보고일
2017년 6월 30일
2.보고분
별지대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권고에 관한 개선 조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1.보고일
2018년 6월 29일
2.보고분
별지대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권고에 관한 개선 조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1.보고일
2019년 6월 28일
2.보고분
별지대로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198-75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