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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추진 조례 시행 규칙

최종 갱신일 2018년 12월 14일

세이쇼 2000년 3월 27일 요코하마시 조례 제26호
최근 개정 2005년 3월 25일 요코하마시 조례 제46호

(취지)
제1조 이 규칙은, 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추진 조례(2000년 3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26호.이하 「조례」라고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규칙에 있어서의 용어의 의의는, 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출하는 서류)
제3조 조례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금의 교부를 받는 경우

아 신청할 때


(아) 조성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서류(신청 이유를 기재한 것)

(이) 조성금의 교부를 받아 실시하는 사업의 계획 및 해당 사업의 수지 예산을 기재한 서류

(우) 해당 연도의 활동 계획 및 수지 예산을 기재한 서류

(에) 전년도의 활동 실적 및 수지 계산을 기재한 서류

(오) 규약, 정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서류


이 교부를 받을 때


조성금의 교부를 결정한 서류의 사본(결정 이유를 기재한 것)


(2)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 신청할 때


(아) 시설의 우선 사용을 신청하는 서류(신청 이유를 기재한 것)

(이)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실시하는 사업의 계획 및 해당 사업의 수지 예산을 기재한 서류

(우) 전호 아(우)에서 (오)까지 내거는 서류


이 사용할 때


시설의 우선적 사용을 결정한 서류의 사본(결정 이유를 기재한 것)


2 조례 제1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는, 조성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성금의 교부를 받아 실시한 사업의 결과 및 해당 사업의 수지 계산을 기재한 서류로 하고,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실시한 사업의 결과 및 해당 사업의 수지계산을 기재한 서류로 한다.


(서류의 문서)
제4조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은, 다음 표에 정하는 바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오모테
 시민 활동을 실시하는 것시장
열람 장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 기타 시민활동을 할 것이 지정하는 장소조성금의 교부 또는 시설의 우선적 사용을 결정한 부서의 사무소
료칸시민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지정하는 시간조성금의 교부 또는 시설의 우선적 사용을 결정한 부서의 사무소의 사무 취급 시간
열람 기간전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내거는 서류에 있어서는 조성금의 교부를 받거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동조 제2항에 내거는 서류에 있어서는 해당 서류를 시장에 제출한 날부터 각각 2년간으로 한다.
(위원장)
제5조 조례 제13조 제1항의 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위원장을 둔다.
2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해 정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리한다.
4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거나 위원장이 빠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 회의)
제6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없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
3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
제7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 혹은 설명을 듣거나 관계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무)
제8조 위원회의 서무는 시민국에서 처리한다.
(위원회 운영)
제9조 이 규칙에 정하는 것 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 자문해 정한다.
(위임)
제10조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민국장이 정한다.
도모노리
(시행기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규칙의 시행 후 최초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도모노리
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모노리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모노리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모노리
이 규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지역지원부 시민협동추진과

전화:045-671-4734

전화:045-671-4734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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