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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NPO 법인의 총회 및 사업 보고서 등 제출에 대해서(Q&A)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8일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는 NPO법인의 사원 총회에 대해서, 사원(이하, 정회원) 전원이 모여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총회나 이사회의 개최 및 사업 보고서등의 제출에 대해서, 전화등으로 문의가 많은 질문을 Q&A에 정리했으므로 참고로 해 주세요.

목차

회답 일람

Q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개최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까?
A

1 개최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연 1회의 통상 사원 총회 개최가, 법령상(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이하 「법」으로 한다) 의무화되고 있습니다(법 14조의 2)

Q
2 정회원 전원이 출석하지 않아도 총회 개최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A

2 총회의 개최에 있어서는, 2분의 1 이상의 정회원의 출석이 있으면 개최할 수 있습니다(법 25조) 단, 정관에서 별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정관에 따라 개최해 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하에 있어서의 총회 개최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1)회장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총회 운영에 최소한 필요한 인원수(의장 및 의사록 서명 인원수명, 의사 진행인 등 정관에서 필요수를 확인)가 참집해, 그 외의 정회원은 서면·위임(모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가능) 혹은 전자적 방법(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불가)에 의해 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최가 가능합니다.
(2)온라인상에서 총회(※자세한 것은 Q3 참조)
(3)미나미 총회(※자세한 사항은 Q4를 참조)

Q
3 온라인 총회는 정관에 기재가 없으면 개최할 수 없습니까?
A

3 가능합니다.온라인에 의한 총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IT·네트워크 기술의 활용에 의해 정보 전달의 쌍방향성, 즉시성이 있는 설비·환경이 확보됨으로써 통상의 총회와 동등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개최는 가능합니다.다만, 적절한 법인 운영의 관점에서 신속하게 정관 변경을 실시해, 정관에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4 미안 총회란 무엇입니까?
A

미안 총회란 실제로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결을 실시하는 총회를 말합니다(법 제14조의9).정회원 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나타낸 경우, 의결할 수 있습니다.단, 혼자라도 반대가 있었을 경우는, 의결할 수 없습니다.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개최는 가능합니다만, 적절한 법인 운영의 관점에서 신속하게 정관 변경을 실시해, 정관에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5 감사의 감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A

5 생략할 수 없습니다.감사는 감사의 직무로서 법령상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습니다(법 18조)또, 통상 총회 개최에 있어서는, 결산 보고가 의안이 되고 있는 것이 통례이며, 보고에 있어서는 감사의 서명이 전제가 됩니다.덧붙여 총회에 감사가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사보고서를 의장에 의한 대독이 가능합니다.

Q
6 이사회에 대해서도 정관에 기재가 없어도 온라인, 서면, 전자적 방법, 간주 이사회를 할 수 있습니까?
A

6 온라인 이외는, 실시에는 정관에 기재가 필요합니다.특히 새롭게 이사장을 이사회의 호선으로 결정하는 경우, 법무국 등기사항이 되는 관계에서 정관에 기재가 필수입니다.

Q
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 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제출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까?
A

7년 1회의 사업 보고서 등의 관할청에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제출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법 29조)

Q
8 사업 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연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A

8 제출 기한의 연장은 없습니다(5월 28일 시점, 내각부로부터의 통달 없음)
다만, 내각부로부터 운용상의 궁리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6월 말까지 제출 기한이 도래한 사업 보고서 등(법 29조)이나 임원 보수 규정 등(법 55조)에 대해서, 제출이 지연한 경우, 2020년 9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독촉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대응에 대해 의뢰가 있었습니다(4월 21일자 의뢰) 때문에, 혼이치에서도 이것을 받은 대응으로 하겠습니다.
덧붙여 제출 기한을 지나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연의 사정을 추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지역지원부 시민협동추진과

전화:045-671-4737

전화:045-671-4737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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