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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등록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14일

단체의 등록에 대해서

등록 단체는, 기부의 희망처나 기부금을 활용한 조성금의 교부 대상이 됩니다.
등록은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등록 요건

다음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단체로 합니다.
(등록신청 요건)
요코하마 꿈펀드 단체등록 요강 제2조

  1.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1998년 법률 제7호)이하 「법」이라고 한다. )에 정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인 것
  2. 주 또는 따르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것
  3. 특정 비영리 활동을 실시하는 구역이 주로 요코하마 시내인 것
  4. 사업비의 총액 중, 특정 비영리 활동에 관련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것.
  5. 계속해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것.
  6. 무차별 대량살인행위를 한 단체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47호) 제5조 및 제8조에 규정하는 처분을 받은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통제하에 있는 단체가 아닌 것.

제출 서류

1.요코하마 꿈 펀드 단체 등록 신청서(제1호 양식)
2.단체의 개요서(제2호 양식)
3.첨부서류

(1)조칸
(2)설립 취지서
(3)등기부 등본(사본)
(4)전 사업연도의 사업 보고서 또는 활동 보고서
(5)전 사업연도의 수지계산서 또는 활동계산서
(6)마에 사업연도 임원 명부
(7)이전 사업연도 사원 중 10명 이상인 자명부
(8)신청시의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서
(9)신청시의 사업연도의 수지 예산서
(10)최근의 총회 자료
(11)담당자 연락표

(제1호 양식·제2호 양식·담당자 연락표등은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ord(워드:25KB)·PDF(PDF:262KB)

   

제출 방법

①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신청 폼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요코하마 꿈 펀드 단체 등록 신청 폼)(외부 사이트)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한 수속

신고 시스템의 이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이용자의 신규 등록」(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 화면으로, 이용자 등록을 실시해 주세요.
덧붙여 이용자 등록을 행할 때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등록을 실시해 주세요.
 
【제출 서류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수정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 의뢰등의 메일이 도착했을 때에는,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마이 페이지의 「신청 상황의 소식」으로부터 해당 신청의 상황을 확인해 주세요.
「환향 이유」란에 있는 사항을 확인, 수정해 주신 후, 「신청한다」버튼보다 재신청을 부탁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수속 일람」으로부터, 제출해 주시면, 신규의 신고가 되어 버립니다.
반드시, 마이 페이지의 「신청 상황의 소식」으로부터, 재신청을 부탁합니다.
(신규의 신고로부터의 재제출에서도 수리는 가능합니다만, 당초의 신고의 취하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인터넌스 중에는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대응 OS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환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신) 동작 환경에 대해서(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
불명점 등이 있으면,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서포트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120-329-478 (9:00부터 17:00까지)
web 폼(외부 사이트)(원칙 24시간)
 

②우송·모치코메

*서류 송부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시민국 시민 협동 추진과
요코하마 꿈 펀드 담당
창구에 반입되는 경우는, 사전에 연락해 주세요.(TEL:045-671-4734)
 

단체 등록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단체 등록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단체 등록 변경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Word(워드:19KB)·PDF(PDF:12KB)

 

단체의 등록 말소에 대해서

이하의 경우는 등록 말소를 하겠습니다.
(등록 말소)

  • 요코하마 꿈펀드 단체등록요강 제2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잃었을 때
  • 거짓 그 외 부정의 수단에 의해 등록을 받았다고 판명되었을 때
  • 해당 등록 단체로부터 등록 말소의 제의(제5호 양식)이 있었을 때.
  • 그 외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단체가 등록의 말소를 희망하는 경우는 말소 신청서(제5호 양식)를 제출해 주세요.

(제5호 양식은 이쪽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ord(워드:18KB)·PDF(PDF: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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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지역지원부 시민협동추진과

전화:045-671-4734

전화:045-671-4734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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