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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긴급 수송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긴급 수송로란

지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화, 구출, 구조 그 외의 응급 대책(재해 정보의 수전달, 순회, 물자·인원 수송 등)을 실시하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며, 고속도로나 간선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선정에 있어서는, 시청이나 구청 등의 행정 기관, 해상으로부터의 긴급 물자를 받아들이는 내진 강화 안벽, 종합 병원 등의 각 거점의 제휴를 고려하고 있어, 제1차 긴급 수송로 및 제2차 긴급 수송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차 긴급 수송로란

긴급 교통로 지정 상정로와 정합을 도모해,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등의 광역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요 노선으로, 수송의 골격을 이루는 도로입니다.

제2차 긴급 수송로란

제1차 긴급 수송로를 보완하고 상호 연락하는 노선이며, 제1차 긴급 수송로의 대체성이나 다중성을 확보하는 도로입니다.

요코하마시 긴급 수송로 노선도 이용 조건

요코하마시는, 요코하마시 긴급 수송로 노선도의 이용에 의해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의 손실, 손해 등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요코하마시 긴급 수송로 노선도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코하마시 긴급 수송로 노선도는, 지도의 정밀도상 오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또, 표시의 유무, 표시 위치, 범위, 형상에 대해서, 현황과의 차이가 있는 것을 미리 이해한 후에 사용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긴급 수송로 노선도는, 제공 데이터의 완전한 정확성, 확실성을 보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나 신청 그 외의 자료로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코하마시 긴급 수송로 노선도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 조건에 동의하실 경우는 하기 “요코하마시 긴급 수송로 노선도”를 클릭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긴급 수송로 노선도(PDF:6,062KB)

재해 대책 기본법 제76조의 6에 근거하는 도로 구간의 지정에 대해서

대규모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요코하마시가 관리하는 긴급 수송로에 대해서는, 도로 계개 작업을 최우선으로 실시하는 것으로부터, 전 노선에 대해서, 재해 대책 기본법 제76조의 6에 근거하는 도로 구간의 지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간 지정을 실시했을 경우, 해당 노선내에 있는 차량이나 장애물 등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자로부터의 이동의 지시, 혹은 도로 관리자에 의한 이동·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도로 케이카이란
 대규모 지진 등의 발생시 긴급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조속히 최저한의 분해 처리나 간이한 단차 수정 등을 실시해, 구원 루트를 확보하는 것(최저편 1차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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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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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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