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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정비 조성 제도·사도 정비 제도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4일

사도의 정비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다수의 시민의 분들이 통행해, 도로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사도에 대해서, 현지의 여러분이 포장의 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가 공사 비용의 일부를 조성하는 「사도 정비 조성 제도」라고, 현지의 여러분을 대신해 시가 포장 공사 등을 실시하는 「사도 정비 제도」의 2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제도에는, 대상이 되는 사도의 조건이나 대상이 되는 공사의 종류등의 결정이 있으므로, 「사도 정비 조성 제도·사도 정비 제도의 오라시마」(PDF:480KB)를 확인해 주세요
또, 일부 소유자가 불명한 경우나, 법인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는, 「사도 정비 조성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도 소유자의 일부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PDF:758KB), 「사도 정비 조성 제도의 요건의 일부 완화에 대해서(사도 소유자의 일부에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PDF:345KB)」를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사도 정비 조성 제도, 사도 정비 제도의 상담은, 정비하고 싶은 사도가 있는 구의 토목사무소가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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