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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인수에 응했는데 세금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6일
요코하마시에 사업 용지를 양도해 주신 경우
공공사업(수용 대상 사업)에 협력해 주시면 조세특별조치법에 근거하는 세법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덧붙여 양도해 주시는 자산이, 재고 자산(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①5,000만엔 공제의 특례
요코하마시가 여러분에게 최초로 매입 등의 신청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산을 양도해 주셨을 경우, 그 양도 소득에 대해서 「5,000만엔의 특별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과세 이연부의 특례
양도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대체자산을 요구받을 때는, 대체자산의 취득가액의 상당분에 대해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의 특례」(과세의 이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답 담당:건설과
전화:045-671-2772
FAX:045-663-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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