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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환경 영향 평가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2013년 4월 1일 일부 시행, 2013년 7월 1일 전부 시행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8일

환경 영향 평가법의 개정에 수반해, 요코하마시 환경 영향 평가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2012년 12월 28일 공포, 2013년 4월 1일 일부 시행, 7월 1일 전부 시행)
이 조례 개정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도서의 내용에 대해서 한층 더 이해를 깊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새롭게 사업자에 의한 방법서 설명회의 개최를 추가했습니다.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풍력 발전 시설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 것을 받아, 혼이치에서도 풍력 발전 시설을 환경 평가의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에 관하여, 「요코하마시 환경 영향 평가 조례 시행 규칙」, 「요코하마시 환경 배려 지침」 및 「요코하마시 환경 영향 평가 기술 지침」의 일부를 개정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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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리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전화:045-671-2495

팩스:045-663-783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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