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54.미쓰즈 에코 팩토리 요코하마 베이에 관련된 사업 인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24일

요코하마시 환경 영향 평가 조례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근거해, 2009년 7월 24일에 대상 사업의 인수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1. 대상 사업의 명칭
    • 미쓰즈 에코팩토리 요코하마 베이
  2. 새롭게 사업자가 된 자의 명칭 및 소재지
    • 명칭:주식회사 고스 산업
    • 대표자:대표이사 미쓰다 에이키치
    • 소재지:가와사키시 다카쓰구 구치 4-10-11
  3. 사업자가 없어진 자의 명칭 및 소재지
    • 명칭:유한회사 고즈 산업
    • 대표자:대표이사 미쓰다 에이키치
    • 소재지:가와사키시 다카쓰구 구치 548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전화:045-671-2495

팩스:045-663-783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931-001-566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