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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가칭)나카야마역 미나미구치 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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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칭)나카야마역 미나미구치 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수속
최종 갱신일 2019년 7월 14일
사업 명칭 | (가칭)나카야마역 미나미구치 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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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구역 | 요코하마시 미도리구 다이무라초 일부, 데라야마초 일부 |
사업의 종류 | 고층 건축물의 건설(조례 대상) |
사업자 | 나카야마역 미나미구치 지구 시가지 재개발 준비조합 |
배려서 | 제출:2017년 10월 16일 |
쓰쿠란 대상구 | 미도리구 |
환경 정보 제공서 | 통수:1도리 |
심사회 | 의견 청취:2017년 11월 9일 |
배려 시장 의견서(PDF:302KB) | 만들기:2017년 12월 15일 |
제2 분류 사업 판정 신고서 |
제출:2017년 12월 28일 |
심사회 | 자문:2018년 1월 16일 |
제2 분류 사업 판정 통지(PDF:115KB) | 조례 제16조 제1항 제2호(아세스 절차 불요)의 통지:2018년 3월 28일 |
배려 시장 의견 견해서 | 제출:2018년 6월 29일 |
쓰쿠란 대상구 | 미도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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