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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칭)나카야마역 미나미구치 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수속

최종 갱신일 2019년 7월 14일

수속 상황의 일람
사업 명칭 (가칭)나카야마역 미나미구치 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실시구역 요코하마시 미도리구 다이무라초 일부, 데라야마초 일부
사업의 종류 고층 건축물의 건설(조례 대상)
사업자 나카야마역 미나미구치 지구 시가지 재개발 준비조합
배려서

제출:2017년 10월 16일
공고·종람:2017년 11월 2일부터 2017년 11월 16일

쓰쿠란 대상구 미도리구
환경 정보 제공서 통수:1도리
심사회 의견 청취:2017년 11월 9일
배려 시장 의견서(PDF:302KB)

만들기:2017년 12월 15일
공고·종람:2018년 1월 5일부터 2018년 1월 19일

제2 분류 사업
판정 신고서
제출:2017년 12월 28일
심사회

자문:2018년 1월 16일
답신:2018년 3월 16일 (PDF:218KB)

제2 분류 사업 판정 통지(PDF:115KB) 조례 제16조 제1항 제2호(아세스 절차 불요)의 통지:2018년 3월 28일
배려 시장 의견 견해서

제출:2018년 6월 29일
공고·종람:2018년 7월 13일부터 2018년 7월 27일

쓰쿠란 대상구 미도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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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영향평가과

전화:045-671-2495

전화:045-671-2495

팩스:045-663-783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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