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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배수 설비의 계획 확인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0일
배수 설비
부엌, 목욕탕, 화장실 등에서 나오는 오수나 택지내에 내린 빗물을, 시가 도로 등에 부설해 관리하고 있는 공공 하수도에 흘리기 위해서 설치한, 택지내의 배수관이나 오수합니다·빗물 마스 등을 「배수 설비」라고 합니다.
배수 설비의 설치나 유지 관리는, 건축물의 소유자등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 설비의 계획 확인과 공사
배수 설비의 설치 공사 등은, 사전에 배수 설비의 계획 확인 신청을 실시해,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이 시공해야 합니다···
배수 설비의 신설, 화장실의 수세화 공사, 소변 정화조의 폐지 공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는, 미리, 「배수 설비(수세 변소 개조) 계획 확인 신청서」를 각구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그 계획이, 하수도법이나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를 비롯한 배수 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법령,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4조)
또, 배수 설비의 신설 등의 공사·쿠미취 변소의 수세 변소에의 개조 공사 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이 아니면 실시할 수 없습니다.(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8조)
요코하마시에서는, 수세 변소 설비 자금 조성·대부(기존 주택에서의 수세화 공사 등이 대상)을 받는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실시합니다만, 그 이외의 경우는, 하수도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호리
이것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 계획의 확인을 받지 않고 배수 설비의 신설 등을 실시한 사람(공사 신청자)
- 공사 완료 후의 신고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공사 신청자)
- 사용 개시 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공사 신청자 또는 하수도 사용자)
- 공사 신청자에게의 설명, 및 요코하마시에의 보고를 게을리한 사람(지정 공사점)
- 계획의 확인을 받지 않은 공사에 착수한 사람(지정 공사점)
→5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45조)
-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 이외의 사람으로, 배수 설비의 신설 등의 공사 및 처리 구역내에 있어서의 수세 변소의 개조 공사를 실시한 사람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42조)
주택을 신축·개축하는 여러분에게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등은, 배수 설비를 새롭게 설치하게 됩니다.주택의 신축·개축시는, 배치나 내장·외장뿐만 아니라, 후의 배수 관계의 트러블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다음 점에 조심합시다.
- 배수 설비 계획의 확인 신청·완료 신고의 수속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업자 등에 확인합시다. -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으로부터, 수속이나 벌칙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있습니까?
-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이 시공하고 있습니까?(건축업자 등의 청부인에게 확인합시다)
- 배수관의 배치도나 종단면도 등을 받아 둡시다
나중에 수리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됩니다. - 빗물 배수 설비의 설치를 실시하는 경우는, 「택내 빗물 침투합니다 설치 검토 확인서」의 확인을 부탁합니다.
(자세한 것은 택내 빗물 침투합니다 설치 조성 제도를 참조해 주세요.)
지정 공사점의 여러분에게
1 설계·시공은,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요람에 따라 주세요.
요코하마 시내에서 시공하는 배수 설비 공사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요람(2017년도 개정판)」을 잘 읽어, 적정한 설계·시공을 실시해 주세요.
또, 부지내의함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의 킨쇼들이의 뚜껑을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2 공사 신청자에 대해, 수속이나 벌칙에 대해서 설명해, 요코하마시에 보고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시모수도 조례에서는,
배수설비 지정공사점은 공사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여 설명해야 한다.해당 설명을 실시했을 때는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8조 제2항)
이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는 「50,000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45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3 배수 설비의 계획 확인은 잊지 않고
배수 설비 계획 확인 신청·완료 신고등의 수속은, 반드시 실시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에 있어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은,) 시장의 확인을 받은 공사가 아니면 착수해서는 안 된다.(제38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 규칙에서는, 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공사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공사점의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제9조 제2항)”로 되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4 양식의 다운로드
필요서류는 하기 기재의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5 배수 설비 계획 확인 신청시에 주의하는 것
요코하마시에서 배수 설비의 계획 확인 신청의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 하수도 배수 설비 공사 책임 기술자의 번호는, 가나가와현 하수도 협회로부터 교부된 「합격증」 또는 「수료증」의 번호가 됩니다
※ 현재, 요코하마시에서는 운전 면허증 사이즈의 자격자증은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유효한 「합격증」 「수료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자격이 실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협회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가나가와현 하수도 협회(외부 사이트)(전화:044-200-2874)
6 택내 빗물 침투합니다 설치 검토 확인서의 제출에 대해서
택내 빗물 침투합니다 설치 조성 제도의 개정(2011년도 4월 1일 시행)에 수반해, 빗물 배수 설비의 설치를 실시하는 경우는[배수 설비 계획 확인서」와 함께[택내 빗물 침투합니다 설치 검토 확인서」의 제출을 실시해 주세요(자세한 것은 택내 빗물 침투합니다 설치 조성 제도를 참조해 주세요.)
7 완료 검사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배수 설비의 공사 완료 후에 검사(추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출 검사란, 하수도법이나 하수도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배수 설비 공사가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취지를 이해한 후, 협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출 검사에 협력해 주신 지정 공사점(PDF:23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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