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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단과의 직접협정 체결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7일
사업자가 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은행단이 본 사업의 수복을 목적으로, 사업에 개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직접 협정(다이렉트 어그리먼트)을 은행단과 체결했습니다.
직접 협정의 개요
- 직접 협정 상대편
- (주)미즈호 코퍼레이트 은행
(주)요코하마 은행 - 협정의 유효기간
- 2009년 2월 27일 ~ 사업자가 차입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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