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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 자전거의 이동, 보관·반환에 대해서
- 자주 있는 질문과 회답(방치 자전거 등의 이동, 보관·반환)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자주 있는 질문과 회답(방치 자전거 등의 이동, 보관·반환)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6일
1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이동에 대해서
- 자신의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이동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 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동합니까?
- 짧은 시간 밖에 자전거·오토바이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동됩니까?
- 방치란 무엇입니까?
- 주변에는 그 밖에도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습니다.자신의 자전거·오토바이만 이동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 방치 자전거 등의 이동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이동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체인으로 울타리 등에 고정되어 있는 방치 자전거 등의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오토바이를 보았는데요, 이동해 주겠습니까?
- 사도나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오토바이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
2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에 대해서
3 이동된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인수에 대해서
1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이동에 대해서
확인은 전화로 각 보관 장소에 가 주세요(보관 장소 일람 페이지)
도로 등의 공공 장소는 본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방치된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고, 또한 긴급 차량의 통행과 활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철도역 주변을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방치 금지 구역 내에 방치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오토바이는 이동의 대상이 됩니다.
주차를 인정한 장소 이외의 공공 장소에 놓여져 이용자가 자전거등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즉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쇼핑 등을 위해 단시간이라도 길거리에 둔 자전거를 떠나 즉시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방치시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방치 자전거가 됩니다.
(“요코하마시 자전거 등의 방치 방지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 제2조 7호)
이동 작업 시에 방치를 인정한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모두 이동 대상이 됩니다만, 하루에 몇번이나 이동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 후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정차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 방치의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요코하마시 자전거 등의 방치 방지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 제12조·제13조입니다.
자전거 등에 「경고표」를 붙이고, 필요에 따라서 확성기에 의해 주의 환기를 하면서, 보관 장소로 이동합니다.
체인을 절단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경우는 이동 작업의 부수행위로서 부득이하게 절단하고 이동하고 있습니다.또한 절단한 체인의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동 작업은 계획을 세워 가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요망의 개소에 대해서 이동할 수 없습니다만, 방치되어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시면, 해당 역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작업시에 확인합니다.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도나 사유 지내에 자전거 등을 방치된 경우는, 그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의 판단으로 대응해 주시게 됩니다.연락을 받아도 이동할 수 없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2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자전거등이 다수 방치되고 있는,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역 주변 등의 공공 장소(역 앞 광장, 도로, 공원 등)를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실태를 바탕으로, 구청이 사무국이 되고 있는 방치 방지 추진 협의회등에서 검토·협의한 결과를 근거로, 시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3 이동된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인수에 대해서
역마다 지정한 보관 장소에서 반환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역 주변에 설치하고 있는 방치 금지 구역의 안내 간판 및 당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한 경우, 요코하마시에서 처분합니다.서둘러 인수를 부탁합니다.(“요코하마시 자전거 등의 방치 방지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 제15조, “동 시행 규칙(외부 사이트)” 제8조)
보관 장소의 인수 시간
【신야마시타 보관 장소를 제외한 전 보관 장소】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요일, 목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그 대체 휴일, 연말 연시(12/29~1/3)는 반환 업무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야마시타 보관 장소】
화요일~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그 대체 휴일, 연말연시(12/29~1/3)는 반환 업무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것을 가져와 주세요.
- 수수료
- 자전거:1,500엔
- 오토바이:3,000엔
- 자전거·오토바이 열쇠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운전 면허증·보험증 등)
※상기 외, 창구에서 “방치 자전거 등 반환 신청·수취서”를 기입해 주십니다.덧붙여 인감은 불필요합니다.
대리인에서도 인수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본인 확인 서류, 자전거 등의 열쇠, 수수료를 가져와 주세요.
4 이동된 자전거·오토바이의 조회에 대해서
이동된 자전거·오토바이는 방범 등록번호, 표지 번호(넘버 플레이트) 등으로 보관 장소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각 보관 장소에 문의해 주세요.
보관 장소 일람 페이지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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