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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보존지구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7일
녹지 보존지구 제도에 대해서
녹지 보존 지구는, 무성한 도시 경관을 형성해, 시민 생활에 수분과 평화를 주고 있는 친밀한 수림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협력해 주셔 지정함으로써, 수림지의 보존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시내에서 약 213ha(2024년 4월 1일 현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례 등
- 녹색 환경을 만들어 기르는 조례 제7조(1973년 6월 조례 제47호 최근 개정 2010년 6월 25일 조례 제33호)(외부 사이트)
- 요코하마시 녹지 보존 사업 실시 요강(최근 개정 2024년 4월 1일)(PDF:204KB)
지정 기준·계약 방법
시가화 구역내의 500제곱미터 이상의 수관에 덮여 있는 정리가 있는 수림지가 대상이 됩니다
(※ 건물의 부지 및 유지 혹은 효용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상외입니다.(요강 “별표 1”)(PDF:56KB))
기준을 만족하는 녹지를 소유해, 지정을 받고 싶은 토지 소유자는, 「녹지 보존 지구 지정 신청(동의)서」(PDF:245KB)를 시장에 제출해 주십니다.
시는 신청서에 근거해 심사를 실시해, 기준에 적합하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와 시(시장)와의 사이에 10년 이상의 녹지 보존 계약을 맺어 주십니다.
계약 도중의 해제는 공공적인 토지 이용이나 계약자에게 상속 등의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한정됩니다.
맨션 부지 등의 녹지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 필요한 서류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하기 담당까지 직접 문의해 주세요.
신규 지정 모집기간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녹지 보존지구 모집 팸플릿은 이쪽
지정 신청(동의)서의 다운로드는 이쪽
녹지 보존 지구 지정 신청(동의)서(PDF:245KB)
계약자에 대한 우대조치
-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장려금의 교부가 됩니다.
- 녹지보존계약이 집합주택 토지소유주 대표자에 의한 것
- 고정자산세의 과세지목이 산림과세 이외의 토지인 것
계약 만료시에 갱신을 해 주셨을 경우에는, 계속 일시금을 지불하겠습니다.
단, 특별녹지보전지구 또는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일시금은 없습니다.
이용·관리 형태
계약지의 관리는, 토지 소유자 자신이 녹지의 현상을 양호하게 유지하도록 관리를 해 주십니다.
행위의 제한
녹지 보존지구로 지정되면, 다음의 개발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 택지 조성, 토지 개간, 토석 채집, 기타 토지 형질 변경
- 기다케의 벌채, 그 외 해당 녹지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단, 가지 치고, 간벌 등 통상의 수림 관리에 대해서는 가셔도 괜찮습니다.
위반한 경우에는, 요강에 근거해 계약 및 지정을 해제해, 위약금을 지불해 주십니다
교와이
녹지 보존 지구의 계약자는, 다음에 주는 행위를 실시하려고 할 때, 또는, 다음에 주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시와의 협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 토지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방재상의 조치를 실시할 때
- 녹지보존계약 승계 수반하는 소유권 이전할 때
- 상속의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 계약의 계속이 곤란해진 경우
- 공공적인 사업을 실시할 때, 또는 공익적인 사업에 관련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 해당 녹지보존 지구에 설치하지 않으면 그 효용을 완수하기 어려울 때
문의처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사업과(녹지 보전 담당):045-671-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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