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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농업 경영 기반의 강화 촉진에 관한 구상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18일
1.기본 방침과 기본 구상
도도부현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농업 경영 기반의 강화의 촉진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기본방침)을 대체로 5년마다 10년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시정촌은 현의 기본 방침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을 근거로 한 다음, 농업 경영 기반의 강화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이하:기본 구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상의 작성에 대해서, 시정촌장은 농업 위원회 및 관계하는 농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기본 구상의 내용
요코하마시는 2023년 4월에 가나가와현이 책정한 농업 경영 기반 강화의 촉진에 관한 기본 방침에 따라 기본 구상을 개정했습니다.(2023년 9월 25일 시행)
이 기본 구상에는 다음의 6가지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1)농업 경영기반 강화 촉진에 관한 목표
(2)농업 경영의 규모, 생산방식 등에 관한 영농 유형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의 지표 및 경영관리 방법, 농업 종사의 태양
(3)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농용지 이용의 집적에 관한 목표
(4)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5)농지 이용 집적 원활화 사업에 관한 사항
(6)새롭게 농업 경영을 경영하려는 청년 등에 관한 사항
농업 경영 기반의 강화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2023년 9월 25일 시행)(PDF:516KB)
3.기본 구상 개정의 경과
기본 구상(개정 초안)의 시민 의견 모집에 대해서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4월에 가나가와현의 기본 방침이 변경된 것에 수반해, 요코하마시에서는 기본 구상의 개정을 실시하기 위해 「농업 경영 기반의 강화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개정 초안)」을 작성해, 시민 의견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시민 의견 모집은 종료되었습니다.
시민 의견 모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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