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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업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 등의 수속
최종 갱신일 2019년 6월 24일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에 근거하는 건축허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 지구 내에서,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의 장애가 되는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 사무 수속 요령(PDF:281KB)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 허가 관련 신청서(2018년 7월 13일 개정)(PDF:199KB)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 허가 관련 신청서(2018년 7월 13일 개정)(워드:31KB)
신청 창구
사업묘 | 담당과 | 소재지 | 전화 번호 |
---|---|---|---|
후타츠바시 북부 미츠사카이 시모쿠사야나기선 등 |
후타츠바시 북부 토지구획 정리 사무소 |
세야쿠후타쓰바시초 467-23 | 045-363-3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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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부 니츠바시 북부 토지구획 정리 사무소
전화:045-363-3110
전화:045-363-3110
팩스:045-363-311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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