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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만들기 협의 요강
최종 갱신일 2021년 8월 13일
2016년 6월 1일 시행
(목적)
제1조 이 요강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구에 대해서, 시가지 개발 사업 등의 추진, 도시 기반의 정비, 도시 기능의 집적, 토지 이용의 유도, 거리 풍경의 유도, 보행자 공간의 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의 협력하에 마을 만들기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편리성이 높고, 안전하고 쾌적한, 매력 있는 시가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거리 만들기 협의」란, 시민의 협력하에, 행정과 시민과의 사이에서 마을 만들기에 관한 상호의 정보의 제공·수집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정하는 마을 만들기 협의 지침(이하 「거리 만들기 협의 지침」이라고 한다.)에 내거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과 사업자가 건축 계획 등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하는 마을 만들기 협의 지구(이하 「거리 만들기 협의 지구」라고 한다.)의 구역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한다.다만, 마을 만들기 협의 지침에 있어서, 마을 만들기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아 건축 기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 수속 및 건축 기준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통지 수속(이하 「건축 확인 신청 등」이라고 한다.)。
이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제9조 제1항에 근거하는 허가의 신청 수속(이하 「옥외 광고물 허가 신청」이라고 한다.)。다만, 마을 만들기 협의 지침에 있어서,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지역 단체」란, 마을 만들기 협의 지구의 구역내에 있어서, 마을 만들기 협의 지침의 내용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협정 등을 정해, 주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지역의 단체를 말한다.
(거리 만들기 협의 지구의 지정)
제3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해, 마을 만들기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구를, 마을 만들기 협의 지구로서 지정할 수 있다.
(1) 시가지 개발 사업 등의 추진을 도모하는 지구
(2) 도로 등의 도시 기반 정비를 도모하는 지구
(3) 업무, 상업 등의 도시 기능의 집적을 도모하는 지구
(4) 적정한 토지 이용의 유도를 도모하는 지구
(5) 양호한 거리 풍경의 유도를 도모하는 지구
(6) 매력 있는 보행자 공간의 정비를 도모하는 지구
(7) 그 외, 안전하고 쾌적한, 매력 있는 시가지를 형성하는 지구
(마을 만들기 협의 지침)
제4조 시장은, 마을 만들기 협의 지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사항 중, 필요한 것을 규정한 마을 만들기 협의 지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명칭
(2) 우시키
(3) 위치 및 구역
(4) 대상
(5) 내용
아 건축물이나 부지의 공동화
이 건축물의 벽면, 담 등의 후퇴와 보도상 정비
우 건축물 용도
에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설치
오케이칸
가녹화의 촉진
기야외 광고물 등의 설치
구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의 협력
케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정보 제공
고 기타
(6) 기타
(협의 절차)
제5조 사업자는, 마을 만들기 협의 지구의 구역내에 있어서 건축 확인 신청 등 또는 옥외 광고물 허가 신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조사·기획 단계 등의 가능한 한 빠른 시기부터, 시장과 마을 만들기 협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자는, 마을 만들기 협의에 즈음해, 마을 만들기 협의서(제1호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재해, 관계 서류를 더하고, 시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3 시장은, 마을 만들기 협의가 종료했을 때는, 사업자에 대해, 협의 결과가 기재된 마을 만들기 협의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4 사업자는, 마을 만들기 협의 후, 건축 확인 신청 등 또는 옥외 광고물 허가 신청에 즈음해, 협의 결과가 기재된 마을 만들기 협의서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
5 마을 만들기 협의 지구의 구역내에 있어서, 지역 단체가 있는 경우는, 시장은, 사업자와 해당 단체와의 협의를 가지고, 제1항의 협의로 대신할 수 있다.
6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협의에 있어서 준용한다.이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라고 있는 것은, 「지역 단체」에, 「거리 만들기 협의서(제1호 양식)」라고 있는 것은 「지역 단체가 정하는 서식」에, 「거리 만들기 협의서의 사본」이라고 있는 것은 「지역 단체가 정하는 서식 또는 그 사본」으로 각각 읽어내는 것으로 한다.
(지역 단체에 의한 협의의 보고)
제6조 전조 제5항에 의한 협의를 실시한 지역단체는 그 결과를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 단체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제7조 시장은 마을 만들기 협의에 즈음해, 건축 확인 신청 등 또는 옥외 광고물 허가 신청을 실시하려고 하는 장소를 포함한 지구에 있어서의 마을 만들기에 관련된 지역 단체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임)
제8조 이 요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 정비국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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