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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가오카 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55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47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5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구조,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다만,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덧붙여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제1조에 정하는 목적을 해칠 우려가 없는 건축물로, 제6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요코하마시와 협의 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1) 건축물의 용도
    아A지구 및 B지구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개인전용주택(2세대 동거주택 포함), 진료소, 공동주택, 나가야 또는 제1종 저층 주거전용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겸용주택으로 한다.
    이 C 지구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중고층 주거 전용 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만으로 한다.다만, 공중목욕탕 또는 수의원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우D지구 건축물의 용도는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만으로 한다.다만, 공중목욕탕 또는 수의원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 지구의 건축물의 용도는 준주거 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만으로 한다.단, 공중목욕탕, 호텔, 여관, 가라오케 박스, 파친코야, 사적장, 공장, 자동차 교습소 또는 수의원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형태
    C 지구의 건축물의 높이는, 택지 지반면(협정 인가 공고시)부터 12미터 이하로 한다.
    (3) 건축물의 부지
    아 A 지구, B지구 및 C지구에 대해서는, 건축물 1호당의 부지 면적은 환지처분시의 1구획당 면적으로 한다.다만, 환지처분 시의 구획을 분할하는 경우, 또는 통합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각각의 구획의 부지 면적은 132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D지구 및 E지구에 있어서의 부지를 분할하는 경우, 각각의 부지 면적은 132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4) 건축물의 위치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면에서 이웃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5) 기타
    담을 설치하는 경우는, 울타리, 울타리 등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콘크리트 또는 블록에 의한 담으로 택지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2미터 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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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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