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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쇼 이와이, 도시바, 미쓰자와 주택지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건축 협정지구
건축 협정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45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295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내의 건축물의 부지, 위치, 용도, 형태 등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부지)
(1) 1 구획의 택지를 분할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협정 체결시의 지반을 절토, 성토에 의해 변경해서는 안 된다.다만, 건축물에 부속되는 차고를 축조하기 위한 절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치)
(3)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다만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5의 규정에 적합하는 것 및 건축물에 부속되는 차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도)
(4) 건축물의 용도는 1호건 주거 전용 주택으로 한다.다만,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운영위원회가 요코하마시와 협의 후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태)
(5) 건축물의 층수는, 지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하는 것.
(6) 건축물의 높이 및 처마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각각 9미터 및 6.5미터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혜는 생담 또는 클림프넷,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하는 것
(8) 광고물 및 옥외 공작물의 설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요코하마시와 협의 후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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