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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구란・지구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시가지의 정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구의 정비 등을 실시하는 지구에 대해서, 일반의 제한과는 다른 제한(용적률, 벽면 위치의 제한 등)을 도시계획에 정하는 것입니다.오픈 스페이스로서 유효하게 기능하는 공지의 확보나, 그 지구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의 정비 등을 실시하는 계획의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의 하나입니다.
도시계획 결정되고 있는 지구 일람
명칭 | 면적 | 도시계획 결정 연월일 | 담당과명 전화번호 |
---|---|---|---|
요코하마역니시구치 특정가구 | 약 0.34ha | S46.1.14 | 도심 재생과 045(671)2693 |
히가시토즈카 특정가구 | 약 4.3ha | S60.1.25 | 지역 마을 만들기과 045(671)2667 |
미나토미라이 21중앙지구 25가구 특정가구 | 약 3.8ha | H2.1.13 |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 045(671)3516 |
미나토미라이 21중앙지구 24가구 특정가구 | 약 4.4ha | H5.3.31 | 미나토미라이·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 045(671)3516 |
요코하마역니시구치역 앞 특정 가구 | 약 0.6ha | H6.1.14 | 도심 재생과 045(671)2693 |
유효 공지의 일시 점용에 대해서
특정 가구 내의 유효 공지를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와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 운용 기준에 따라 도시 정비국 담당 각과에서 신고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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