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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개발의 수법
시가지 개발에는, 다양한 수법이 있어, 법정 사업으로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가지 재개발 사업」등이, 비법정 사업으로서, 「우량 건축물 등 정비 사업」등이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토지구획 정리 사업 및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사업 계획의 책정에 즈음해, 공공 시설 등 관리자와의 원활한 설계 협의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요코하마시에서는, 시가지 개발 사업의 정비에 수반해 정비해야 할 공공 시설 등의 기술적 기준,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정비하는 공공 시설 등의 설계에 관한 기술 지침(PDF:151KB)
시가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정비하는 공공 시설 등의 설계에 관한 기술 지침 운용 기준(PDF:140KB)
또, 요코하마시에서는 역 주변의 상업·업무 지구 등 도시 정책상 중요한 지구를 “거리 만들기 협의 지구”로 지정해, 협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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