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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시 기업 입지 등 촉진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지원 조치에 관한 조례(기업 입지 촉진 조례)」를 제정해, 특정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요코하마역 주변 지역에 있어서는, 일정한 조건(사업 내용, 투하 자본액 등)을 만족하는 사업 계획을 실시하는 분에 대해서, 조성금의 교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간:2024년 3월 31일까지
- 기업 유치 가이드로(경제국의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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