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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현 시청사가구 등 활용 사업 심사위원회

※2019년 8월을 가지고, 요코하마시 현 시청사가구 등 활용 사업 심사 위원회는 폐지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0일

요코하마시 현 시청사가구 등 활용 사업 심사 위원회의 개요

위원회 명칭

 요코하마시 현 시청사가구 등 활용 사업 심사위원회

설치 목적

 요코하마시 현 시청사가구 등을, 사업 제안형의 공모에 의해 유효하게 활용해, 시청사의 이전을 계기로 한 관내·칸가이지역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의 적정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현 시청사가구 등 활용 사업 심사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근거 법령 등

설치 연월일

 2016년 9월 26일

소조사무

  1. 현 시청사가구 등 활용 사업의 실시 방침에 관한 일
  2. 현 시청사가구 등 활용 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자의 제안의 심사 및 해당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일
  3. 그 외 현 시청사가구 등 활용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 명부

 위원 명부(PDF:76KB)(2019년 6월 25일 개선)

회의 개최

도신

현 시청사가구 활용 사업

교육문화센터 유적지 활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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