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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배경·역사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자원집단회수 제도 개시
쓰레기의 감량·리사이클의 의식의 높아짐을 받아, 지역 단체와 자원 회수 업자의 자주적인 회수에 주목해, 촉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치회 반상회 등의 임원이 스스로 리어카를 끌고 자원물을 모으러 돌고 있었습니다.
조성 개시 후에는, 시민·사업자·행정이, 각각의 역할을 완수해, 쓰레기의 감량과 리사이클에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조성의 경위
1983년부터 요코하마시에서는 등록 단체에 대한 조성 제도를 스타트시켰습니다.
당초는, 물품(리야카)의 조성으로 스타트해, 1989년에 정액제의 장려금 교부로 변경했습니다.
1990년부터는, 회수량에 따른 3엔의 장려금 교부가 되어, 현재에 이릅니다
또, 회수 업자에게도, 1993년 이후, 회수량에 따라 장려금의 교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 | 등록 단체 조성 | 회수 업자 조성 |
---|---|---|
1983년 | 물품(리야카) 조성 개시 | |
1988년 | 물품 조성 품목 추가 ・리어카 대차 일륜차 컨테이너 | |
1989년 | 정액제 장려금 교부 개시 ・7회 이상 5,000엔·6회 이하 3,000엔 | |
1990년 | 종량제 장려금 교부로 변경 ・3엔/kg | |
1993년 | 헌 종이 회수 협의회가 조성금 교부를 요구하며 시위 행동(시청사 앞 잡지 쌓기) 회수 업자에게의 긴급 지원(1993년 10월~12월 실시분)을 결정 장려금 단가 2엔/kg | |
1994년 | 자원 회수업자 장려금 교부 요강 제정 장려금 단가 2엔/kg | |
1995년 | 교부기준에 따라 장려금 단가를 산출하기로 했다. 혼이치 부담 비율 5할 | |
1997년 | 장려금 단가의 한도액을 2엔/kg으로 했다. 혼이치 부담을 8할로 변경 | |
1998년 | 잡지 회수 장려금 2엔/kg 가산 | |
2000년 | 잡지 가산을 시황의 동향을 반영한 0.5엔 단위, 한도액 2엔으로 변경 고지류를 회수하는 경우는, 신문·잡지·골판지를 취급하는 것으로 했다. | |
2002년 | 품목(고지류·포류·금속류·병류)마다 시황 가격 등을 고려해 장려금 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변경 혼이치 부담을 5할로 변경 | |
2003년 | 장려금 단가를 0.1엔 단위로 산출하도록 변경 | |
2005년 | 장려금 신청 반년마다부터 3개월마다 변경 | 장려금 신청 반년마다부터 3개월마다 변경 |
2006년 | 장려금의 신청을 매달 변경 요코하마시 자원집단회수 실시 기준(가이드라인)을 작성 | 장려금 신청 매달 변경 등록 요건을 엄격화 지정 도매업제 도입 시 시설에서의 계량 실시 요코하마시 자원집단회수 실시 표준(가이드라인)을 작성 |
2008년 | 4월 회수분보다 고지류의 장려금 단가 산정방법을 변경 | |
2016년 | 4월 회수분보다 전 품목의 장려금 단가 산정방법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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