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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속·신청 방법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2일

등록 단체
 신규 등록
 대표자나 담당자 등의 변경
 등록단체 해산·자원집단회수 중단·폐지
회수 사업자
 신규 등록
 대표자나 회사 정보 등 등록한 내용의 변경
 폐업·자원집단회수 중단·폐지

등록단체(제출처는 각 구의 자원 순환국 사무소입니다)

 새로 자원집단회수를 시작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인 절차의 흐름이나 주의 사항 등 자세한 것은 자원집단회수의 시작 방법을 봐 주세요.
 ・자원집단회수 단체 등록 신청서(제1호 양식) 
 ・자원 회수 장소 등 신청서(제2호 양식) 
 ※신청 서류는 이쪽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대표자·담당자가 변경된 은행 계좌 명의로 변경이 있었다는 등
 이전 신고한 내용으로부터 변경이 있었을 때는, 신속하게 이하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하의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자원집단회수 단체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제3호 양식)
 ・자원 회수 장소 등 변경 신고서(제4호 양식)
 ※신청 서류는 이쪽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대표자 주소는 아파트의 경우 방 번호까지, 대표자 전화번호는 대표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번호로 해 주세요.
 ※맨션 관리 회사의 사원, 사업소의 직원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단체의 구성원은, 대표자로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3자 관리방식 제외)
 ※단체 명칭에 대해서는 단체의 활동 주체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자원집단회수를 종료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자원집단회수 단체 등록 취소 신고서(제5호 양식)
 ※사전에 자원 순환국 사무소에 종료하는 이유·종료 후의 헌 종이·헌천의 회수에 대해서 연락해 주세요.
 ※신청 서류는 이쪽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회수 사업자

 새로 자원집단회수를 시작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회수 업자 등록 신청서(제1호 양식)
 ・납세 조사에 관한 동의서(제2호 양식)
 ・임원 등 성명 일람표(제6호 양식)
 ・차량 등록 신청서(제7호 양식)
 ・대표자 및 임원 주민표 등록단체와 자원집단회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력사항 전부 증명서(법인만)
 ※신청 서류는 이쪽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구체적인 절차의 흐름이나 주의 사항 등 자세한 것은 자원집단회수의 시작 방법을 봐 주세요.

 자원집단회수 온라인 시스템의 조작 매뉴얼을 확인해 주십시오.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신청 후에 자원 순환국 업무과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원 순환국 업무과에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자원 순환국 가정계 폐기물대책부 업무과

전화:045-671-3819

전화:045-671-3819

팩스:045-662-12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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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827-9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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