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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메이다이 처분지 환경조사
이 페이지에서는, 신메이다이 처분지에 의한 주변에 환경 영향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환경 조사 결과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8일
대기 환경조사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해서, 신메이다이 처분지의 북측 부지 경계, 동쪽 부지 경계, 처분지 남쪽 및 서쪽 부지 경계의 4 지점에서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음 진동 조사
소음·진동 조사에 대해서, 신메이다이 처분지의 북측 부지 경계, 동쪽 부지 경계, 처분지 남쪽 및 서쪽 부지 경계의 4 지점에서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북측 부지 경계와 동쪽 부지 경계에서는 12시간, 처분지 남쪽과 서쪽 부지 경계에서는 24시간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R04년도 소음 진동 조사 결과 (PDF:1,030KB)
R01년도 소음 진동 조사 결과 (PDF:1,007KB)
냄새 조사
냄새 지수(농도) 및 악취 22 물질에 대해서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냄새 농도에 대해서는 여름(예년, 8월 하순) 및 동계(예년 1월 하순)에 있어서 3 지점에서 측정을 실시하고 있어, 악취 22 물질에 대해서는, 동계(1월 하순)에 있어서 2 지점에서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조사
처분 지내에 관측 우물을 설치해, 지하수 환경 기준의 항목 등에 대해서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각 항목은 연 1~4회 측정하고 있으며, 그 측정 결과를 연평균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이옥신류 조사
대기, 토양, 배수 처리 시설의 유입수·방류수, 주변 하천수 및 처분 지내 모니터링 우물의 지하수에 대해서, 다이옥신류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R01년도 다이옥신류 조사 결과 (PDF:1,023KB)
참고
신메이다이 처분지에 있어서의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한 유지관리의 상황은 유지관리와 환경조사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폐기물 처리법 제9조의3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한 유지관리의 상황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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