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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수거장소 신설 및 이동 시에는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5일
「쓰레기수거장소(신설·변경 등) 신청서」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기준
•신설하는 쓰레기수거장소 1개소당 세대수는 대체로 10가구에서 30가구입니다.
•사유지내, 사도상에서의 수집을 희망하는 경우, 지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박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형상 등에 대해서 사전에 수집 사무소와 협의해 주세요.
•윤번제(집적 장소의 정기적인 이동)에 의한 이동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간격을 열어 주세요.
•쓰레기수거장소는, 이용되고 있는 분들로 장소를 결정해, 유지 관리되고 있어, 청소 당번등의 룰 만들기나, 넷등의 구입이나 물품 관리, 청소 미화등도, 이용되고 있는 분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고 수집차가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집적 장소가 자택 근처에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서 경사륜차로 쓰레기를 수집하는 좁은 도로 수집(텍스트 파일:1KB)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것은, 「쓰레기수거장소 설치 기준」을 보셔,자원 순환국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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