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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한 주택의 응급적인 수리의 보조(응급 수리)

재해가 발생해, 요코하마시가 재해 구조법을 적용했을 경우, 재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주택에 대해서 응급적인 수리를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7일

현재는 응급 수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 본 제도의 적용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덧붙여 재해의 발생으로부터 제도의 개시까지 자주적으로 수리를 실시했을 경우는, 보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의 주의해 주세요.

응급 수리 제도의 개요

사업이 실시될 때

대지진이나 호우 등의 대규모 자연 재해가 발생, 다수의 피해가 생겨, 가나가와현이 「재해 구조법에 의한 구조」의 실시를 결정했을 때

대상

  • 신청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수리
  • 이재 증명서의 피해의 정도가 「전괴」 「대규모 반괴」 「중규모 반괴」 「반괴」 「준반괴」의 어느 하나인 것
  • 응급 수리를 실시함으로써 피난소 등에 피난이나 가설주택의 이용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보이는 것
  • 「반괴」 「준반괴」의 경우, 자신들의 자력으로는 응급 수리를 할 수 없는 세대인 것(자기 신고)

응급 수리의 대상 범위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은, 일상 생활에 필요하고 빠뜨릴 수 없는 부분(거실, 부엌, 화장실 등)의 수리이며, 긴급하게 응급 수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한 개소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응급 수리의 대상 범위

수리 개소의 예

건물 본체 부분
  • 지붕의 보수
  • 하시라기 등의 구조 부재 교체
  • 나코의 보수
  • 외벽의 보수(벽지의 보수는 불가)
  • 기초의 보수
  • 문, 창문 보수(파손된 유리, 열쇠의 교체 포함)
설비 등의 부분
  • 급배기 설비 교체
  • 상하수도 배관 누수 부분 보수
  • 전기, 가스, 전화 등 배관 배선 보수
  • 깨진 변기, 욕조 등의 위생 설비의 교체(변기의 세정 기능의 부가된 부분은 불가)

한도액

이치켄도
전괴·대규모 반괴·중규모 반괴717,000엔(세금 포함)
반괴 준반괴

348,000엔(세금 포함)


공사 계약 방법

신청자가 수리공 사업자로부터 견적을 취해, 시와 수리공 사업자가 직접, 공사 계약을 맺습니다.(한도액까지)

한도액을 넘는 공사 금액이 되는 경우

계약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한도액까지의 금액으로, 시와 수리공 사업자가 공사 계약을 맺습니다.
  • 나머지 금액 부분은, 신청자와 수리공 사업자가 공사 계약을 맺습니다(자비)

공사 후에 대해서

시와 수리공 사업자로 공사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에게는 그 후의 수속은 없습니다.
다만, 한도액을 넘는 부분을 스스로 수리공 사업자와 계약해, 공사를 받았을 경우는, 각각으로 요금의 지불등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주택부 주택 재생과

전화:045-671-2954

전화:045-671-2954

팩스:045-641-275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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