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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애호 센터로부터 직접 양도받는 경우【모집중! 】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5일

개·고양이의 새로운 주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물애호센터에 오는 개고양이들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그래도 개에 비하면 고양이의 수는 많고, 그 중에서도 개고양이들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양도 희망자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서, 개 고양이들의 간도 포함해, 여러분으로부터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15세, 고양이는 16세 정도라고 합니다.함께 사는 세월의 길이에 관계없이 개고양이들이 주인 밑에서 평생을 다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합니다.

 【2두번째를 맞이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동물 1마리에서의 사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마리를 맞이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의 조합이라면 센터에서 개끼리 맞선을 해 주시지만, 그 이외의 조합(예:개-고양이, 고양이-고양이 등)의 경우는, 맞선을 할 수 없습니다.양도받은 후에, 자택에서 선주동물과 서서히 길러 주시게 됩니다.
 맞이 당초의 여러분의 부담을 생각하면, 트라이얼이 있는 양도 단체로부터의 양도수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당 센터를 졸업한 개 고양이들】

당 센터로부터 양도를 받을 수 있는 분의 기준(발췌)

  • 성인인 것.
  • 동물을 사육하는 것에 대해 동거자 전원의 동의를 얻고 있는 것.
  • 고양이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것.개를 옥외에서 사육하는 경우는, 울음소리·취기 등 주변 환경을 배려해 사육하는 것
  • 만일 계속해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비해, 대신해 사육할 수 있는 친족, 지인 등을 선정해, 그 자가 사육 가능한 취지의 서약서(양식 임의)를 제출할 수 있는 것
  • 사육 장소가 집합주택 또는 임대 주택의 경우는, 동물의 사육이 인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사본도 가능)를 제시할 수 있는 것.
  • 연령이나 동거자의 구성 등을 고려한 다음, 동물을 평생에 걸쳐 적정하게 사육할 수 있다고 면담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개, 고양이 등의 양도 실시 요강” 전문(PDF:714KB)(PDF:714KB)

양도의 방법

당 센터에서 동물의 양보를 희망하시는 분은 면담을 실시하므로 예약을 부탁합니다.
당 센터에서는 적정한 양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사육 환경이나 라이프 스타일등의 확인을 해, 적정하게 평생 사육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는, 양도를 거절하는 일도 있습니다.미리 양해 바랍니다.

면담 일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일
(1)9:30~11:00
(2)13:30~15:00
의 시간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무 사정상 면담을 실시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예약 방법

전날의 12:00까지(전날이 휴관일인 경우는 그 전날) 전화, FAX, 동물 애호 센터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예약 접수시에, 사육 환경 등의 확인과 필요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약 15분 소요)
전화:045-471-2111
FAX:045-471-2133
※FAX로 신청의 경우
  FAX 신청 용지(PDF:149KB)(PDF:149KB)를 이용해 주세요.

예약 개시

면담일의 전월 15일(휴관일의 경우는 다음 개소일)보다 접수를 개시합니다.
※전화, FAX를 받은 시점에서, 희망하시는 일시의 예약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양해 바랍니다.
※FAX로 신청을 했을 경우는, 접수의 여부에 대해서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이쪽으로부터의 전화로의 확인을 가지고 예약 접수 완료로 하겠습니다.
※예약일 직전의 취소는 삼가 주세요.이유 없이 취소를 반복하는 경우는, 이후의 예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담일의 흐름

사전에 사육 환경 조사표를 인쇄·기입 후, 예약 일시에 내소해 주세요.
사육 환경 조사표(PDF:147KB)(PDF:147KB)
인쇄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당일 기입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양도의 흐름을 설명하는 플로도

미합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동물과 실제로 접해 주셔서 성격 등을 봐 주십니다.
또한 그 때 동물의 상태에 대해 직원이 설명합니다.
소요 시간은 면담, 절차를 포함해 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한 번에 맞닿을 수 있는 두수는 고양이는 최대 2마리, 개는 1마리입니다.

면담일에 필요한 것

(1)집합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개고양이 등의 사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는 임대계약서 또는 관리규약
(2)사육자인 주소·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증명서(주민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마이 넘버 카드 등)
(3)사육 협력자에 의한 서약서
만일 사육이 곤란해진 경우, 대신 사육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의뢰해 주세요.
기재 내용:사육자의 성명, 협력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기재 연월일, 사육자에의 협력 내용, 협력자 자필 서명
기재 양식 용지의 규정은 없습니다.
  기재 예(PDF:93KB)(PDF:93KB)

양도할 때 필요한 것

  • 고양이
    (1)캐리 가방
  • 이누
    (1)슈와, 리드 등
    (2)광견병 예방법에 근거하는 개의 등록 수수료 3,000엔(시내 거주 쪽만 ※)
    ※시외 거주하시는 분은, 후일 사는 지자체에서 등록해 주세요.

양도 동물 정보

양도 대상 동물의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양도 동물 정보《고양이》
  양도 동물 정보 《개・그 외의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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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동물애호센터

전화:045-471-2111

전화:045-471-2111

팩스:045-471-213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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