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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동물)의 유기 및 학대는 처벌됩니다.

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4일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애법)으로 동물의 유기·학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부자연스러운 부상을 입거나 먹이나 물을 충분히 주지 않는 등 부적정한 사육 관리에 의한 학대에 관한 정보 등이 있으면, 거주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까지 연락해 주세요
또 동물의 유기·학대는 범죄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도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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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동물애호센터

전화:045-471-2111

전화:045-471-2111

팩스:045-471-213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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